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1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50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2. 17.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3, 4, 5 족지 압궤절단, 우측 제1, 2, 3, 4, 5 족지 원위지골 및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5종족골두 개방성 골절, 우측 전족부 압궤열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7. 28.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우측 제2 족지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에, 우측 제3, 4, 5 족지는 절단상태인 제12급 14호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등급을 조정하거나, 준용등급 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또한 엄지발가락은 강직이 많이 심한 상태이고, 발바닥 피부이식과 상처부위는 통증이 심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조정 또는 준용등급의 결정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조정은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3] '장해계열표(제46조 제3항 관련)'에 의하면, 우측 제2, 3, 4, 5 족지의 장해는 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26)에 해당하고, 우측 제2, 3, 4, 5 족지에 관하여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는 장해등급을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10. 다. 8)항은 한쪽 발의 발가락에 결손장해와 같은 쪽 발의 다른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위에는 준용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준용등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10. 나. 1)항은 '발가락은 잃은 사람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부학적으로 사람의 발가락은 별지〈그림〉과 같이 중족골과 지절골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발가락을 전부 잃었다고 하려면, 중족골 전부가 절단된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우측 족지 중 중족골까지 절단된 족지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7호증의 영상을 살펴보면, 원고의 우측 족지 중 중족골까지 절단된 족지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경우 준용등급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2) 우측 제2 족지의 장해상태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된, 피고 자문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일치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우측 제1지(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우측 제1 .족지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엄지발가락의 강직이 심하므로 더 높은 장해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우측 족지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주치의의 우측 족지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와 동일한 장해상태를 기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이후 다시 신체감정을 통하여 운동범위를 측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 관절정상30도50도30도40도절단상태측정15도30도0도30도근위지 관절정상30도0도40도0도측정20도0도25도0도3) 발바닥 피부이식 부위와 상처 부위의 통증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판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5항은,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의 발바닥이나 상처부위의 통증이 발가락의 손상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해경위와 승인상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발바닥이나 상처부위에 통증은 발가락의 손상에서 파생되는 신경증상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의 통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12급 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원고의 동통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4급에 해당하는지를 신체감정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동통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2급 보다 높은 등급이 아닌 이상, 그 장해등급이 제12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4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체감정의 필요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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