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2. 13. 특고압 케이블 포설작업을 하던 중, 전동감속기를 사용하여 작업줄을 당기다가 작업줄이 터지면서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아 위 손목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해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손상, 우측 견부 좌상, 우측 주관절 내외측 인대 부분파열, 우측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을 입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15. 11. 3.까지 요양을 한 후, 우측 팔꿈치 관절 및 우측 손목 관절에 운동제한과 통증, 우측 수부 파지력 감소가 남아 있다고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우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제한은 등급에 미달하고 우측 수부 파지력은 감소 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하여 제12급 9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우측 손목 관절의 동통에 대하여 제14급 10호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수부에 힘을 쓰지 못하고 통증과 저림감이 더해져 있는바, 파지력 장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15호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15호로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경외과의원의 2015. 11. 6.자 장해진단서에는 ‘우측 수부 저린감, 파지력 약화 및 제한으로 젓가락질 같이 섬세한 동작이 힘들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 원고는 우측 수부 파지력 감소를 호소하고 이학적 진찰상에서도 파지력이 약해져 있음 ○ 원고의 파지력은 최소한 정상 범위의 3/4 이상에 달함 ○ 파지력의 신경 손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인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 척골신경과 정중신경의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 전도검사상 이상이 없었고 근전도상에서도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경초음파 검사상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3) 판단 이 사건에서 우측 수부의 파지력 감소에 대한 장해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경외과의원의 장해진단서에는 우측 수부 저린감과 파지력 약화 및 제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우측 수부 파지력 감소를 호소하고 이학적 진찰상에서도 파지력이 약해져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파지력은 최소한 정상 범위의 3/4 이상에 달하고, 파지력의 신경 손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인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수부 파지력 장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국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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