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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2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⑴ 원고는 1995. 6.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2016. 4. 29. 위 회사 ○○공장 도장3부 수정2B 그룹에서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요추부와 좌측 어깨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X-ray 촬영과 보존적 치료 등을 시행하던 중 2016. 6. 8.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돌출증’ 진단을 받은 다음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2016. 7.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⑵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작업내용상 작업수행기간, 작업내용과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에서 도장 수정, 소물교환(자동차부품)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작업내용 중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강도 및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없어 요추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 12.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재해조사서(을 제4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장 약 173㎝, 체중 약 64㎏의 남자로서 약 20년간 ○○○○○ 주식회사 ○○○ 공장에서 자동차 도장작업(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0시간, 주야간 교대근무)을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특성상 상도검사시 보닛 등을 열고 받치는 작업 중 허리에 부담이 가고 또 하단부 작업 시 허리를 굽힌 자세로 하중을 견디며 작업하는 등으로 허리와 어깨에 어느 정도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1)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많이 숙이고 하는 작업을 장기간 했을 경우, 신청상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단서(갑 제4호증)을 발급하였으나,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작업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많이 숙이고 하는 작업을 장기간 했을 경우’를 전제로 ‘신청상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만 밝힌 것일 뿐, 이로써 원고의 신청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증거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절차 및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분당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는 각종 검사결과는 물론 원고의 작업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고 직후인 2016. 6. 8. 촬영한 요추MRI 및 신체감정 당시인 2017. 10. 19. 촬영한 요추MRI와 근전도/신경전도속도 검사를 기초로 요추5-천추1간 좌측의 추간판탈 출증이 관찰되는데, 그 손상기전(원고가 시행한 작업은 요추에 누적부담이 낮음, 0점), 병소위치(요추3-4 이하, 0점), 과거력(재해 이전 다수의 추간판장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 존재함, 0점), 추간반 변성(추간반 중증도의 퇴행성 변성 및 추간반 간격 협소 소견, 0점), 주치의 판단(관찰되는 퇴행성 요추5-천추1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좌측으로 돌출되었는데 원고는 우측 하지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음, 영상과 증상의 불일치, 0점), 임상적 검사(감정 시 시행한 근전도/신경전도검사 상 우측으로 만성 신경근병증 소견이나 이 역시 영상과 신경생리검사 결과의 불일치, 1점)로, (총1점-2점)×10을 하여 사고 의 기여도는 0%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2016. 6. 8. 촬영한 요추MRI 및 2017. 10. 19. 촬영한 요추MRI 상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퇴행성 변화 소견도 신체검사 당시 47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의 변화는 아님  ○ 원고의 추간판탈출증과 업무간 관련성을 찾을 의학적 근거는 없음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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