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22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8. 15. 당한 업무상 사고로 우 제4수지 압궤창, 우 제4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우 제4수지 심수지굴곡건 파열이라는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6. 1. 29.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면서 2017. 7. 26.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는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3.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2,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원고의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살피건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피고가 원고에게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행위는 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우 제4수지에 대하여 심수지굴곡건 건유리술을 받았지만 수술 이후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피고가 삼은 반려사유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지 않았다거나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재요양신청을 함에 있어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와 같은 위임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영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들고 있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사 소외1 명의의 진단서(갑 제2호증)를 첨부하였으나, 위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2015-08-15 수상하여 우측제4수지 원위지골의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절 진단되었던 환자임. 우측 제4, 5수지 원위지관절 관절운동 제한에 대하여 2015-10-21 우측 제4수지 심수지굴곡건 건유리술을시행하였으나 현재 우측 4, 5수지 원위지관절 수동적 관절운동범위 감소,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대부분 소실된 상태임.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미발견 증상 제외. 향후경과에 따라 진단 및 치료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 직원은 2017. 8. 1. 전화로 원고에게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보완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의사가 현재의 상태로는 재요양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단서 등을 써줄 수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 직원은 2017. 8. 3. 원고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재요양신청서의 처리 계획에 관하여 문의하자 원고는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재요양신청서를 되돌려 보낸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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