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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7구단723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5. 28.자로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21. ○○동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붙박이 소파용 목재 재단 중 테이블 톱날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우측 제3수지 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받고 2014. 4. 8.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 후 2014. 8. 31. 치료를 종결하고 2014. 12. 2.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일반 12급 제12호로 결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나. 한편, 피고는 2014. 소경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보험급여 산정을 위하여 원고의 일당을 조사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자신의 일당이 32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사업주 소외1은 '원고의 일당은 29만 원으로, 3일분인 87만 원( 9만 원 × 3일)과 기계대여비용 및 식대 9만 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는 2014. 4. 23. 원고의 일당이 29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211,700원(29만 원 × 0.73)으로 결정하였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소외1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일당이 170,000원임에도 290,000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피고 보험조사부의 조사결과 따라, 2015. 5. 28.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6,346,760원의 배액인 32,693,5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2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피고는 2015. 5. 8. 원고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2015. 5. 28. 납부고지서가 동봉된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평균임금 관련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2016. 7. 6.부터 부당이득금을 분납하였다.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2016. 7. 6.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을 제2호증의 1)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피고가 보관하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의 등기발송내역도 분실되었다), 이 사건 처분 전 피고가 발송하였다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에 관한 문건이 발송된 곳이 원고 주소지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교부받은 평균임금 산정자료에 이 사건 처분서는 포함되어 있었음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6. 7. 6.부터 부당이득금을 분납한 사람이 원고임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원고는 부당이득금 납부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 소외1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결국 원고가 자신의 차량이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문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7. 3. 14.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17. 3. 14. 무렵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게 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본안 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장비사용료를 포함하여 일당을 29만 원으로 신고한 것일 뿐 일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일당이 17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장비사용료 8만 원 또한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장비사용료 8만 원을 제외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나. 판단1)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일당 17만 원을 29만 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이 사건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갑 제3, 4, 5, 6호증, 을 제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1과 함께 원고의 일당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이 사건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후 원고에 대한 일당을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유선으로 자신이 일당이 32만 원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사업주 소외1은 '원고의 일당은 29만 원으로 3일분인 87만 원(29만 원 × 3일)과 기계대여비용 및 식대 9만 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4. 23. 원고의 일당이 29만 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211,700원(29만 원 × 0.73)으로 결정하였다.② 그 후 소외1은 2015. 3. 31. 및 2015. 8. 20. 피고에게, 종전에 원고의 일당을 29만 원으로 신고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허위 신고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바, 허위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기재가 매우 구체적이고, 아래 ③항에서 보는 원고 명의의 각서의 존재 등 객관적인 정황이 아래 사실확인서의 진술기재상의 정황과 일치하며, 허위로 아래와 같은 사실 확인을 할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소외1의 아래 사실확인서 상의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충분하다. [2015. 3. 31.자 사실확인서]○○○○○에 인건비 목수님 1인당 18만원(장비비 등 기타비용 별도)에 2분 목공공사를 맡기기로 하였으나 목수님(원고) 분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어 일당 및 기타 경비를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난 전날 목수님 일당을 입금하였고, 입금액은 17만 원이었습니다. (생략) 작업하러 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 사고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은행 이체 업무 후 목수님이 입원하신 ○병원에 갔습니다. (생략) 저는 목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일당을 2배로 올리고 일당에서 50% 내야 하는 돈을 목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목수님은 망설이는 저를 보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자연에서 산 사람이다. 깔끔하게 하겠다' 저는 계약서 2부, 1부 1400만 원 채무 계약서, 다른 1부는 보험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에게 주신다는 계약서를 쓰기로 했고, 보험금 50% 지급계약서는 공증이 안되니 채무계약서를 공증받기로 했습니다.1400만 원은 제가 계산을 했을 때 3-6개월 사이 부당하게 계산된 일당으로 대략 채무계약서를 썼습니다. 공단에서 전화가 와 34만 원 혹은 32만 원(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으로 원고1님께서 신고하였는데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가 와 제가 29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원고1 목수님께서는 약속과 다르게 지급일을 하루 이틀 미루며 돈이 전액 나올때까지 연락 안되시고 피하셨고 제가 1,400만 원 중 400만 원 정도 주시면 나머지 부문은 갚아 나가겠다 하였는데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계약서는 저의 시인과 원고1 목수님의 자필서명임을 알립니다.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2015. 8. 20.자 사실확인서](생략) 대화 중 제가 일당의 2배로 올리고 50% 지급해야 하는 돈을 저에게 주면 제가 내겠다고 제안하였고 목수님은 그것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망설이고 목수님이 제 뒤통수를 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선뜻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수님이 각서라도 쓰시겠다고 (생략) 설득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여(각서, 급여 참고자료)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믿고 있었는데 1차 치료비, 유휴급여가 나와 일부라도 낼 수 있게 도와달라 말씀을 드리니 돌변하시면서 본인은 원래 20-30만 원 일당 받는 사람이다. 다쳐서 캐나다도 못하고 손해가 월 천만 원이 넘는다 하시면서 제가 항의하니 믿으라고 2차도 넣었는데 돈이 완전하게 다 나오면 그 때 계산하겠다. 말이 바뀌셔서 불안함 속에 1년을 살았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③ 원고는 2014. 3. 6.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소외1에게 교부한 바 있다. [각서]1. 본인은 귀하에게 1차 치료비를 제외한 산업 재해보험 유휴급여의 50%를 공단에서 지급받을 때까지 귀하에게 지급함을 약속합니다.2. 1차 치료비를 제외한 (재해급여 등) 어떠한 비용도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귀하에게 50%를 지급함을 약속합니다.3. 만일 본건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날 때에는 귀하의 주소지 소재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귀하와 합의합니다.4. 각서 내용에 합의하며 각서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소송도 무효임을 증명합니다.④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와 함께 일하였던 목수 소외2의 진술에 따르면, 2014년 목공기술자의 경우 일당이 17만 원이라고 하고,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건축목공의 2014년 상반기 노임은 123,567원이고, 하반기 노임은 133,609원이다. 피고 보험조사부 조사 당시, 원고는 2013. 5.경에 4일간 주식회사 ○○○○○에서 일당 137,500원으로 작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⑤ 소외1은, 관련업체의 대표 소외3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당 17만 원, 장비사용료 8만 원의 목공이 비싸서, 인터넷을 통하여 원고를 고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외3도 소외1에게 위와 같은 목공을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들은 원고의 일당이 32만 원이라거나 29만 원이라는 원고와 소외1의 진술이 허위임을 뒷받침한다.⑥ 원고는 장비사용료를 포함하여 원고의 일당을 29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소외1과 사이에 정한 원고의 일당 및 장비사용료는 합계 22만 원(일당 17만 원 + 장비사용료 5만 원)이고, 원고가 피고 측에 진술한 일당은 32 만 원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⑦ 원고는, 소외1이 원고에게 산재신청의 대가로 보험급여의 50%를 달라면서 차용증서, 확인서 등의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 주장의 경위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당을 허위로 진출하는 것을 주도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소외1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와 소외1이 함께 원고의 일당을 부풀려 신고한 후 원고가 지급받을 보험급여 중 50%를 소외1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허위로 부정한 보험급여 수급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 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소외1이든 아니면 원고이든 간에,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급을 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을 달리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2) 장비사용료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일당 17만 원, 장비사용료 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업을 한 사실, 원고는 목재재단기, 타카, 커팅기 등 장비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작업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1은 일당과 장비사용료를 구분하여 별도로 그 액수를 정하였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일당과 장비사용료는 그 지급의 명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원고가 목재재단가 등 장비를 소유하면서 이를 사업주의 공사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으므로, 장비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명칭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장비사용에 따른 대가인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정한 원고의 일당 17만 원은 앞서 본 목수 소외2의 진술에 따른 2014년 목공기술자의 일당과 일치하고, 관련 업체 소외3이 소개한 목수의 일당과도 일치하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건축 목공의 노임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원고는, 원고와 같이 1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목공반장의 경우에만 '장비대'라는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면서 장비사용료 또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12년 이상의 목공으로서, 장비를 소유하지 아니함에 따라 별도로 제3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장비사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일당에 가산한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사업주와 사이에서 별도로 장비사용료로 정한 금원을 두고 이를 원고의 임금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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