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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처분취소

2017구단723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7. 17.자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5. 28. 배차명령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 운전 차량이 충격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16. 12. 27.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하고, 산재보험급여와 조정대상인 다른 배상(○○○○) 금액 중 장해상실 수익액(55,363,870원)을 공제 처리 완료 후 장해연금을 개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장해급여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가해차량은 보험회사 ○○○○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7,000만 원이었다. 원고는 ○○○○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였고, 위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9,000만 원이었다. ○○○○는 원고에게 ○○○○의 책임보험금 한도액 7,000만원을 포함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합계 9,000만 원은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기는데, ○○○○는 충당의 순서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별지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지정충당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지정충당을 한 사실이 없는 장해상실 수익 항목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로부터 부상보험금 2,000만 원, 장해보험금 7,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2)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각 보험금(부상보험금, 장해보험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가 지급되는데, ‘위자료’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나이를 기초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상실수익액’은 월 평균 현실소득액, 노동능력 상실률, 노동능력 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를 기초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3) ○○○○ 치료비 심사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된 부상보험금 2,000만 원은 전액 치료비 명목의 금원이다. ○○○○ 합의금 산출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장해위자료는 18,585,000원으로, 상실수익액은 70,301,224원로 각 산출되었고, 위 합계 88,886,224원(=장해위자료 18,585,000원 + 상실수익액 70,301,224원) 중 7,000만 원이 원고에게 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는, 자신이 지급받은 보험금이 지정충당권의 행사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자료 5,766만 원, 일실퇴직금, 일실 실업금여, 일실 국민연금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령과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상한도, 세부적인 항목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령과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나이를 기초로 하여 위자료를 18,585,000원으로, 월 평균 현실소득액과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기초로 하여 상실수익액을 70,301,224원으로 각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이미 그 항목과 금액이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하여지고 그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금원의 변제일 뿐, 민법 제476조 지정 충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따라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이미 상실수익액 및 위자료 명목으로 각기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이, 그 후 원고가 지정충당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위자료 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실 퇴직금, 일실 실업급여나 일실 국민연금 등을 변제한 것으로 그 명목이 바뀐다고 볼 수 없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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