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25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 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5. 2.경까지 판금부에서 근무하다가 2005. 3.경부터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2007. 3.경부터 사고차량 접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7. 2. 7. ‘요추 3-4번간 추간판전위, 경추 2-3번간 추 간판탈출증, 요부염좌, 경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원고가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고, 명확한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1996. 8. 26.과 2006. 2. 28.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한 사실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3-4번간 추간판전위, 요부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기승인 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척추고정술 등을 받은 이후 병변이 악화되어 그 윗부분에 위치한 요추 3-4번까지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가 더해져 발생한 것이고 ’경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경부염좌‘는 원고가 회사에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목과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3-4번간 추간판전위, 경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요추 및 경추 MRI 영상 결과를 판독하면서 요추 부위의 경우 ‘제4-5 요추간 추체간 유합술 후 상태, 요천추간 후측방 유합술 후 상태’는 확인되나, ‘제3-4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부위의 경우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될 뿐 ‘제2-3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② 피고의 자문의 역시 신청상병인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진료기록감정의와 동일한 소견을 제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그 업무로 인하여 요추 3-4번간 추간판전위, 경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각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을 제2, 4, 5,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설령 원고에게 위 각 추간판탈 출증이 확인된다 하더라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원고의 요추 및 경추부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거나 상병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로 지나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의 근무환경이 일반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52세의 남성으로서 요추 및 경추부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에서 오랜 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요추 및 경추부에 어느 정도 부담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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