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25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364,2심【주문】1.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0. 22.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30.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원고가 고령이고,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2.경부터 약 14년 4개월간 탄광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 비록 원고의 청력 장해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음 업무에 노출되었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의 청력 장해가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37. 2. 8.생으로 1986. 7. 1.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1992. 2. 2.까지 선산부,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로는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치를 보면, 굴진의 경우 91.1dB, 채탄의 경우 86.99dB에 이르고,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에 대한 평균 소음치도 대부분 85dB을 상회한다. 2)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지 약 20년이 지난 2012. 12. 24.경 및 2013. 1. 2.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15. 10.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93dB, 좌측 95dB으로 측정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당시 주치의는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측 30%, 좌측 20%로 양측 고도 난청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된 특별진찰에서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75dB, 좌측 75dB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고주파에서 난청이 더 심한 것으로 보아 소음에 대한 노출 병력이나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받았다.[인정 근거] 갑 제2, 4, 5, 6,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1992. 2. 2.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래 약 20 내지 2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6세 내지 79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선산,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은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일반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 남성의 주파수별 평균청력역치는 500Hz-1,000Hz-2,000Hz-3,000Hz4,000Hz-6,000Hz 구간에서 22dB-21dB-29dB-43dB-51dB-67dB(6분법 평균 28dB) 정도인데, 원고는 그 난청 정도가 우측의 경우 60dB-65dB-80dB-95dB-105dB-100dB(6분 법 평균 74dB), 좌측의 경우 60dB-70dB-80dB-95dB-90dB-90dB(6분법 평균 74dB)에 이르러 동일 연령대의 평균청력역치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역치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소음 노출 경력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과 원고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70세 이상 일반인 중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난청유병자의 평균청력수치는 57.3dB로서 원고의 평균청력수치와 약 170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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