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급지급거부처분취소
2017구단726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란에 처분일로 '2017. 1. 18.'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7. 1. 19.'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광업소(이하 '○○광업소이라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 2016. 2. 1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싱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장해판정위원회(통합심사기관)의 심의결과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장해등급 해당 없음)하다는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른 원고의 근무력과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 지기, 연령, 기존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음 작업장에서 11년 8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된 점, 소음성 난청이란 질환은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발생하거나 소음에의 노출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소멸하는 질환이 아닌 점, 난청이 60세를 넘은 사람에게 흔히 발생되는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1955. 3. 1.생으로, ○○광업소에 1982. 3. 17. 입사하여 1986. 6. 30.까지 채보로, 1986. 7. 1.부터 1991. 11. 25.까지 기관차 운전공으로, 1992. 3. 11.부터 기계 수리공으로 각 근무하다 1994. 4. 7. 퇴직하였다.2) 원고는 2009. 8. 4.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5.8dB, 좌측 53.3dB 결과를 받았다.3) 원고는 2016. 2. 1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48dB, 최측 42dB으로 측정되었고 그곳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주치의는 '약 12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상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특별진찰의는 '본원 내원하여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에서 전체 주파수에 걸친 난청 소견 보임, 소음에 대한 노출 병력이나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 등 여러 인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고실도 측정 결과 정상 소견 보임, 6분법상 우측 60dB, 좌측 35dB 측정되었으며, 언어분별력 우측 64%, 좌측 72% 측정됨,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역치가 우측 50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아래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노인성 난청이란 노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난청을 말하며 40~50세 이후부터 서서히 발생하며 60세에서는 흔히 발생되는 난청이라 볼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이란 큰 강도의 소리에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난청을 말하고 노인성 난청이라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하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주증상은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므로 난청의 형태 등으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들며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 소음에 의해서 발생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을 부칠 수 있다.-○○대학교 ○○○○○○○○병원에서의 청력검사 소견(2009. 8. 4.)단위: dB500Hz1kHz2kHz4kHz8kHz평균우050709510555.8좌1.535709510553.3고주파수 영역의 난청이 더욱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도에 원고의 나이가 54세임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볼 때 노인성 난청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난청의 정도가 심하다, 그러나 이러한 난청의 원인이 1982년부터 1994년까지 11년 8개월 동안 노출 된 난청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2009년도에 시행한 검사를 보면, 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며 이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이비인후과의원, ○○○대학교 ○○○○병원에서의 청력검사 소견○이비인후과의원의 청력 기록: 3회의 청력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청력검사 결괴가 차이를 보이며 3회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청력검사 결과는 2016. 1. 26. 시행한 다음의 결과이다.단위 : db500Hz1kHz2kHz4kHz8kHz평균우303545453039.1좌253045656040본 검사는 3회에 걸친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1. 26. 시행 결과와 2009. 8. ○○대학교 ○○○○○○○○병원에서의 청력검사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 중 2016. 7. 27.의 청력도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청력 결괴이니1단위: dB500Hz1kHz2kHz4kHz8kHz평균우1550751009060.8좌1530751009054.2그리고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역치가 우측 50dB, 좌측 50dB로 측정이 되있다, 일반적으로 청성뇌간반응검사의 역치는 4k 청력 역치를 반영하므로, 원고의 청력검사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소견(청성뇌간반응검사가 50dB에서 나왔다면, 원고의 청력은 50dB 이내임)이다.따라서 원고의 청력 상태가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검사와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가 순음청력검사에서도 차이가 있고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도 차이를 보이므로 청력검사의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순음청력검사만으로 보았을 때 2009년 시행한 ○○대학교 ○○○○○○○○병원의 순음청력검사와 2016년 ○○○대학교 ○○○○병원의 순음청력검사는 유사하게 나타나서 7년의 기간 동안에 청력의 악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소음 사업장 근무이력이 1982.경부터 1994.경이고, 처음 청력검사를 시행한 것이 2009.경이므로, 2009.경의 청력도가 15년 전에 근무처에서 노출된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음성 난청의 진단은 소음 노출 전후의 청력검시가 존재하여 노출에 직후 청력이 저하되었음이 입증될 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본 건의 경우 소음 노출 시점과 청력검사 시점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진단을 내리는데 어려움 점이 있다.6)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로는, 2011. 10. 5.부터 2015. 1. 10.까지 주식회사 ○○랜드에서, 2015. 3. 23.부터 2015. 12. 30.까지 ○○시청에서 각 근무하였다.[인정근거] 위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띠든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두13841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약 2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0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원고가 채부 등으로 근무한 ○○광업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작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2009.경 실시된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우측 55.8dB, 좌측 53.3dB, 이 법원의 감정 촉탁의는 그 결과가 객관적이라 보고 있다)는 원고의 나이가 54세임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볼 때 노인성 난청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난청의 정도가 심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가 약 11년 9개월 동안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상당한 양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그에 상응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의 원인을 약 11년 8개월 동안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 소음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광업소에서 소음 노출과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전제 아래 그러한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으로 까지는 볼 수 없는 점, ④ 비록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이비인후과의원과 ○○○대학교 ○○○○병원의 각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대학교 ○○○○병원에서 측정된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좌우 모두 50dB)와, 통상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역치보다 5~10dB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의학적 소견에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괴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역치가 적어도 40dB 이상이었다고 보이는 점, ⑤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주파수 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 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 ⑥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소음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⑦ 원고가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치료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딩하므로, 원고의 업무의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외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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