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2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7. 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좌측 기저핵부), 우측 편마비’를 진단받고, 2002. 2. 8.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를 판정받아 이에 따른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1.부터 2016. 7. 25.까지의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0. 서울특별시 ○○병원의 원고 주치의사가 ‘MBI(Modified Barthel Index) 검사상 개인위생은 수행전후 최소한의 도움으로 가능하고, 목욕하기에서 양팔, 가슴, 다리 씻을 수 있으나 도움 받으며 목욕에 참여하며, 식사하기에서 차려진 식탁에서 스스로 식사 가능하고, 용변처리는 회음부 위생 스스로 처리 가능함. 계단 오르내리기에서 안전상의 감독이 필요하며 옷입기는 스스로 입고 벗기 가능하나 시간은 걸리는 상태임. 배변, 배뇨 스스로 조절 가능하고, 의자, 침대이동은 스스로 가능하며 보행도 가능한 상태임(6분에 70m 이동 가능하며, mono cane으로 시행함)’이라고 작성한 ‘간병 필요성 등 소견서’(을 제3호증) 등을 토대로 자문의사회의를 거친 후 2016. 7. 27. ‘원고가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2016. 7. 1.부터 2016. 7. 19.까지의 수시 간병급여는 지급하고, 2016. 7. 20.부터 2016. 7. 25.까지의 수시 간병급여는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주치의인 서울특별시 ○○병원 의사의 잘못된 소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5. 12. 8.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인지기능검사인 MMSE-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평가인 MBI 검사를 받았는데, MMSE-K 검사에서 30점 만점 중 28점으로, K-MBI 검사에서 100점 만점 중 83점으로 평가되었고, 2016. 8. 10. ○○○○병원에서 MBI 검사결과 100점 만점 중 3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2017. 2. 28. ○○대학교 ○○병원에서 MMSE-K 검사결과 30점 만점 중 17점으로, MBI 검사결과 100점 만점 중 50점으로 평가되었다.2) 원고의 MBI 검사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위 검사의 사용지침은 별지 기재와 같다.서울특별시 ○○병원○○○○병원○○대학교 ○○병원개인위생443목욕하기301식사하기888용변처리822계단오르기800옷입기825대변조절10510소변조절10108의자/침대이동1208보행123·휠체어··5총 점83점34점50점3) 한편, 원고는 2011. 6. 14.부터 2017. 11. 16.까지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재활치료(약물치료, 운동치료, 열전기치료)를 받았는데, 주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통원하였다. 그리고 위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운동치료를 하던 중 타인의 도움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자주 재활치료실(둘레 70m 가량)을 한 바퀴씩 보행하였으며, 치료용 계단 및 병원 계단을 좌측 사이드레일을 잡고 오르거나, 지지를 준비한 채 사이드레일을 잡지 않고 올라가기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간병이 필요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원고가 서울특별시 ○○병원, ○○재활병원, ○○대학교 ○○병원에서 일상생활동작 수행평가인 MBI 검사를 받았는데, 그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3점, 34점, 50점으로 그 편차가 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의 의사가 ‘원고는 도수근력검사에서 우측 상지, 하지의 근력이 모두 0-1 등급으로 우측 편마비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고, MBI 검사에서는 종합점수 50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의존 상태를 보이며, 특히 보행이나 계단 오르기는 불가능하고, 목욕, 용변처리는 최대의 도움이 필요하며, 개인위생, 옷입기 등의 활동도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평가되었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정확한 MBI 검사를 위해서는 그 검사항목의 특성상 피검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피검사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그 검사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원고는 불과 15개월 사이에 세 병원에서 MB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런데 원고는 2011. 6. 14.부터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5. 12.경 기존 전동스쿠터가 오래되자 새로운 전동스쿠터를 구입하기 위한 보장구 처방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MBI 검사 등을 받은 것이므로, 위 검사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여 원고가 ○○○○병원과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MBI 검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간병급여의 지급이 중단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그 검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결과를 쉽게 신뢰하기는 어렵다.2) 세 병원의 MBI 검사결과 중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계단오르기, 의자/ 침대이동, 보행, 목욕하기, 용변처리, 옷입기 항목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병원의 평가가 다른 두 병원의 평가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가) ① ‘계단오르기’의 경우 서울특별시 ○○병원은 8점(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가끔, 특히 오전에 사지 근육이 굳거나 숨이 찬 경우에 안전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 다른 병원들은 0점(환자가 계단을 오를 수 없다)으로 평가하였고, ② ‘보행’ 의 경우 서울특별시 ○○병원은 12점(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지만 도움 없이 50m 이상을 보행할 수 없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하다), ○○○○병원은 3점(보행 동안 계속 최소 한 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학교 ○○병원은 0점(스스로 보행할 수 없다)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의자/침대 이동’의 경우 서울특별시 ○○병원은 12점(확신을 주기 위해 혹은 안전 감독을 위해 한명이 필요하다), ○○재활병원은 0점(이동에 환자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장비의 사용 여부에 상관 없이 이동하기 위해 두 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학교 ○○병원은 8점(환자의 이동을 위해 한 명의 도움이 필요하며, 도움은 이동 동작의 어느 과정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으로 평가하였는데, 원고는 주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병원을 통원한 점, 원고가 위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운동치료를 하던 중 자주 재활치료실(둘레 70m 가량)을 한 바퀴씩 스스로 보행하고, 치료용 계단 및 병원 계단을 좌측 사이드레일을 잡고 오르거나, 지지를 준비한 채 사이드레일을 잡지 않고 올라가기도 한 점에 비추어, 서울특별시 ○○병원의 평가가 정확하고, 다른 두 병원의 평가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나) ‘목욕하기’의 경우 서울특별시 ○○병원은 3점(샤워나 목욕 또는 씻기/말리기를 위해서 이동시 도움이 요구된다. 욕조에 앉기, 비누칠하기, 수건으로 닦기, 수건세척, 팔다리를 씻을 때 도움이 요구된다), ○○○○병원은 0점(환자는 목욕 전반에 의존적이거나 혹은 몸을 씻지 못하거나 닦고 말리지 못한다), ○○대학교 ○○병원은 1점 (환자는 목욕의 단계에서 도움과 지시가 필요하다. 가슴과 팔은 스스로 씻을 수도 있다)으로 평가하였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장해 상태가 우측 편마비이므로, 앉은 상태에서 왼손을 이용하여 오른팔, 가슴, 다리 정도는 충분히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특별시 ○○병원의 평가가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다) ‘용변처리’의 경우 서울특별시 ○○병원은 8점(안전하고 정상적인 용변을 위해서 감시가 필요하다. 밤에는 이동변기가 필요할 수 있고 이동변기를 비우고 씻는 데는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병원들은 2점(용변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으로 평가하였는데, 원고는 서울특별시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운동치료를 하던 중 타인의 도움 없이 화장실을 이용한 점에 비추어, 서울특별시 ○○병원의 평가가 정확하고, 다른 두 병원의 평가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7구단726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