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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30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두정골 골절, 두피열상, 경추염좌’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으로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7. 7. 4.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신하여 쓰러지고, 어제 일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며, 반찬을 냉동고에 넣는 등으로 일생생활이 힘든 점, 이에 어떤 사업주에게도 고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재해경위, 요양내역 등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2. 9. 26. 16:00경 아파트 지하실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노후 배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두정골 골절, 두피열상, 경추염좌, 신체화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두정골 골절, 두피열상,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신체화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장해’에 대하여는 ‘MRI상 외상성 뇌병변은 없고, 두개골 골절로는 후유장애가 남지 않으며, 사고 정황으로 봤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 조건에 맞지 않고,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호소하는 증상 자체는 비특이적인 정신증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살 충동 또한 증상 과장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MRI상 관찰되는 뇌혈관 질환 (개인의 기존질환)으로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현재 보이는 증상 호소가 재해나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해 피고로부터 ‘두부 외상 이후 뇌의 기질적 변화 없이 두통, 현기증 등의 자각증세를 보이는 경우로,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2013. 12. 17. 장해등급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결정을 받았다.라) 이후 원고는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으로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을 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7. 4. 24. 장해등급 제9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결정을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초진일: 2016. 4. 11.-장해원인이 되는 상병명: 혈관미주신경성 실신-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 내용: 2016. 5. 2. 기립경 검사결과 양성 소견으로 확인, 환자의 반복적 실신의 원인이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을 확진함, 그 후 생활습관 교정 등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지속됨을 확인함.-장해상태: 반복적인 실신으로 정상적인 생활유지에 지장이 있음, 심한 경우 2차적인 낙상의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함.나) 피고 자문의사회의-자문의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15호)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⑴ 신경외과-실신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신경심장성 실신이라고도 함,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급격히 낮아진 혈압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것을 말함.-맥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감소하여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실신하게 됨,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유발 요인에 의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비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긴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원인이 됨.-미주신경성 실신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깝고,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음.-미주신경성 실신은 대부분 인체에 무해하며,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음, 미주 신경성 실신에 약물치료를 시도할 수 있음, 일부 미주신경성 실신 환자들에게는 수술적 치료가 시도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심장박동을 조절해 주는 심장박동기를 삽입하는 것으로, 실신하는 빈도가 1년에 5회 이상이면서 실신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사고를 경험한 40세 이상의 환자에게 추천됨.-다른 질병에 의한 실신이 아니라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면 대체로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됨, 단, 쓰러지면서 주위 환경에 의해 부상을 당할 수 있음.-원고는 본인이 소송을 하고 현재 상태는 매우 억울하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하나 간간히 혼돈스러움을 느끼는 등의 상태를 보이고 있음, 실언, 실행, 실어의 행동 중 일부가 보이는 상태이며 말을 더듬고 쉽게 흥분하는 상태를 보이며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상대방이 대화 시에 매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음.-외래 진료 시에는 망상보다는 본인의 사고와 사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의 표현이 주이고 실신에 대한 불안감인지 실신을 해서 아무 것도 못한다는 호소가 짙으며 최근 그 횟수가 줄긴 하였지만 한 달에 2회 정도는 실신이 발생한다고 함.-기억력의 감퇴 소견은 본인의 주장을 통해 확인되며 주의 집중 능력의 저하는 본인의 호소를 주장할 때는 매우 강력하며 수리적 계산능력은 모르는 듯 아는 듯 깜박하여 언어적 이해력이 매우 떨어져서 대화가 잘 안되며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부분은 꼭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환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청력이 저하된 소견은 말을 크게 해야 알아듣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고 스스로도 잘 못 듣는다고 하시며 얼굴을 찡그리고 말을 듣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청력 부분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현재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제7급 4호에 해당할 수 있겠음, 원고의 경우 현재 장해등급 제5급의 적용을 하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기에 언급한 미주신경 실신의 정의 및 치료, 경과를 보았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그 하위 등급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본원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도 나이에 따른 작은 혈관 질환 정도의 퇴행성 소견이 보이고 열공 경색이 의심되는 부위가 보이나 본 사건과 관련이 약한 정도의 소견을 보이고 기립경 검사에서는 애매한 소견이며 현재 실신 횟수가 과거보다 감소한 상태이며 약물사용은 증가했지만 임상 상태를 보아서는 근력은 모두 정상으로 충분히 노동능력이 있는 수준으로 보임, 외래방문 시 스스로 혼자 내원하였으며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고 견고하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존재하나 그 문제가 완전히 장해 수준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임.-노동능력의 판정에 있어서는 의학적 타각 소견을 기초로 한 노무수행의 지속력에 대하여도 충분히 배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장해등급 제7급 4호의 쉬운 일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경작업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에너지 부담을 그리 요하지 않는 일, 풀베기 등과 같이 아주 단 시간의 경작업을 말하며 정신적으로는 담배 가게의 판매원 등 사고력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하는데 현재 원고 상태를 보아서는 해당 업무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현재 객관적인 검사에서 뇌출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 두개골 골절 수준이고 뇌진탕 후 증후군 소견에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증후군이 동반된 상태임, 신체적 능력도 정상 수준이고 의사소통 등의 능력에는 결함이 없으나 주장이 강하고 본인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며 장해등급 제5급 8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보아 제7급 4호가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진단 자체만으로도 재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⑵ 순환기내과-원고와의 1회 면담으로 원고의 의견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원고의 말에 의하면, 현재 기억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이상 행동이 있으며 의욕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망상을 뚜렷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움, 원고를 1회성으로 보고 전적으로 원고의 말에 의존해야 하는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 다만 원고의 표현에는 있을 가능성이 높음.-기억력 장애, 수리계산 능력, 언어 이해력 등은 조금은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청력, 시력은 원고의 주관적인 표현으로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음.-노동능력의 상실률을 50%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음(McBride를 통해 보았을 때), 하지만 원고의 여러 상태를 종합해 볼 때에 힘이 많이 드는 일이라든지 사고력이 많이 필요한 일들은 제대로 하기는 어려워 보임.-MRI상 두개내 출혈 없음, 뇌 실질의 이상 병변 없음, 정수리뼈의 골절 있음, 정수리 붓기 있음, 청력영역: 측두엽의 횡측두회에 위치, 시력영역: 후두엽 안쪽 부분에 위치로 원고에게 해당 부분의 손상은 없음, 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유발요인을 피하면 발생하지 않음, 또한 보통 어린 나이에 있다가 중년이 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음, 기본적으로는 약물치료를 우선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2018. 5. 21. 뇌촬영에서는 열공성 경색증이 새로이 보임.-중등도의 현훈, 운동실조를 감안하면 50%는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처럼 신경정신학적인 결손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McBride의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어지러움증은 중등도이고 지속성으로 보았을 때에 32% 정도이겠고 정신증으로 보아도 중등도의 증상과 조정으로 32% 정도로 사료됨.-현재의 증상이 지속되고 일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음.[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촉탁의는, 실신에 대한 불안감인지 실신을 해서 아무 것도 못한다는 호소가 짙으며 최근 그 횟수가 줄긴 하였지만 한 달에 2회 정도는 실신이 발생한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②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촉탁의도, 중등도의 현훈, 운동실조를 감안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0%는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③미주신경성 실신은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으로, 그 증상의 특성상 예측이나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실신하는 과정에서 주위 환경에 의해 추가로 부상을 당할 위험도 높아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일생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주는 질병이라 할 것인 점, ④ 원고는 한 달에 2회 정도 실신하고 있는데, 원고가 실신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손상 또는 사고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이지 그 횟수로만 보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실신 횟수보다 훨씬 그 횟수가 많고, 그래서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 모두 원고의 실신 정도가 중등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장해등급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와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규정된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의 유무를 들 수 있는데, 위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로 보이는 실신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고, 이후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무렵에는 이 사건 상병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촉탁의의 향후 재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전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향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상병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을 초과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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