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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31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6105,2심-대법원,2018두52983,3심【주문】1.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6.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수부 좌멸창 및 2, 3, 4, 5 수지 절단창, 좌측 1, 2, 3, 4, 5 족지 절단, 우측 9번째 늑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족부 제1중족골 골절, 좌측 족 부 제1중족골 탈구’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6.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6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오른쪽 손: 준용 제8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둘째, 가운데손가락 각 중수지관절 이상의 절단: 제9급 10호(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넷째, 새끼손가락의 각 완전 강직: 제11급 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일반 동통: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왼쪽 발: 일반 제8급○발가락 전부 절단: 제8급 10호(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일반 동통: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조정 제6급【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손가락 부위의 장해등급을 우선 장해의 형태가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인지, 장해가 있는 손가락의 위치와 개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한쪽 손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동시에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중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손가락의 결손은 손가락을 쓸 수 없는 경우보다 그 장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바(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는 제3급에 해당하는데 반하여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는 제4급에 해당한다), 결손된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의 기능장해와 같은 정도의 장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은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를 같은 제10급에,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을 잃은 경우와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를 같은 제11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둘째손가락의 결손장해는 엄지손가락의 기능장애로, 가운데손가락의 결손장해는 둘째손가락의 기능장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오른쪽 둘째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이 각 중수지관절 이상에서 절단되어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두 손가락의 결손장해는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장해로 평가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의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기능장해를 더하면, 결국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써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제7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등급이 이보다 낮은 제8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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