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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3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에 관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0. 17:30경 작업현장에서 바스켓을 타고 내려오기 위해 바스켓 안전난간에 안전고리를 거는 과정에서 바스켓바닥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6. 9. 8.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부 전방십자 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승인처분하였으나, 나머지 상병인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7. 6.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우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외상력의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70%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감정의는 다른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도, 초진기록시 뚝하는 소리 후 통증이 시작된 것은 우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감정의의 진단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서 이를 신뢰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측 의사들은 초진진료기록이나 내측과 외측 반골연골을 구분 하지 않고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였던바, 감정의의 의견에 비해 심층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우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이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상병은 과거 교통사고 질병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상성 질병인바, 장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1991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지나치게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우 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 부분에 관하여 요양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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