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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331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7. 2.부터 2016. 11. 30.까지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보항선산원 등으로 일하였다.나. 원고는 ○○광업소에서 보항선산원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 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우측 어깨 상세불명의 뼈,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0.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이하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 왼쪽 어깨 회전근개의 비외상성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오른쪽 어깨 충격증후군,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승인 ○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 왼쪽 어깨 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오른쪽 어깨 상세불명의 뼈,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불승인(원고가 보항선산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운반, 진동 공구의 사용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왼쪽 어깨는 회전근개 파열이 보이지 않고, 건염 정도의 소견이고, 왼쪽 어깨에서 확인되는 단순 낭종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6년 이상 보항선산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등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지속해 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1)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왼쪽 어깨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는 ‘2017. 1. 11. ○○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상 골극과 회전근개의 부분적인 신호강도변화가 확인되나 이는 파열보다는 건염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기간, 진료내역,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기간 ○ 원고는 1999. 7. 2.부터 2016. 11. 30.까지 16년 이상 보항선산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가 하던 일은 굴진, 채탄, 케빙작업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착암기, 콜픽, 해머 등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지속해서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나) 진료내역 ○ 원고는 보항선산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도 어깨 부위의 통증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병원진료를 받았다. 다)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근육의 반복적 자극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어깨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빈도가 높은 원인이다. 어깨 충돌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어깨 통증, 어깨의 전방굴곡, 운동범위의 제한, 근력약화 등이 있다. ○ 2017. 1. 11.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상 상완골 경부 부위에 약 3㎝ 크기의 낭종, 견봉하 골극, 견봉하 점액낭염 소견이 관찰된다. 라) 기타 ○ 업무 이외의 다른 상병을 유발한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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