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36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0. 24. 10:30경 직원회의를 하다가 쓰러져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1.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비록 원고의 근무지 이전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나, 14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지 변경은 원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4.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약 200개에 달하는 거래처를 관리하였는데, 주류 영업의 특성상 밤늦은 시간까지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한 달 전에 서울 장안동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새로운 영업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가) 원고는 2002. 4. 2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 주식회사의 제품(맥주류)을 홍보하는 등의 유흥판촉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신규 거래처를 개설하기 위한 업무를 병행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지만, 통상 08:30경 출근하여 오전에는 전일 업무현황을 정리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영업회의(팀미팅, 지점미팅)에 참석하며, 외근준비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에는 담당 상권으로 이동하여 담당 업소를 방문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종종 18:00 이후에도 거래처의 사정 등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거나, 거래처 주점 등에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집단 판촉활동을 하였고, 업무상 필요한 판촉비, 주차비, 대리운전비, 식비 등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6. 8. 31.까지 부산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1.경 ○○○○○○○지점으로 옮겨 서울 동대문구 이하생략지역에 있는 업소 190군데를 관리하였는데, 2016. 7.경 128곳의 거래처를, 2016. 8.경 129곳의 거래처를 각 방문하 였고, 2016. 10. 1.부터 2016. 10. 21.까지 180곳의 거래처를 방문하였다.라) 피고는 원고의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08:30부터 18:00로 하되, 원고의 최종 전화통화내역 및 최종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시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49시간 56분, 발병 전 12주 동 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1시간 55분으로 인정하였다.발병 12주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야간근무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6-10-17 ~ 2016-10-23550:351:00총 근무 199시간 5분(주당 평균 49시간 46분)총 야간 11시간 30분(주당 평균 2시간 52분)총 28일 중 18일 근무(휴무일 10일)2주간2016-10-10 ~ 2016-10-16562:306:003주간2016-10-03 ~ 2016-10-09332:302:004주간2016-09-26 ~ 2016-10-02553:302:305주간2016-09-19 ~ 2016-09-25337:302:00총 근무 193시간 30분(주당 평균 48시간 22분)총 야간 17시간 30분(주당 평균 4시간 22분)총 28일 중 15일 근무(휴무일 13일)6주간2016-09-12 ~ 2016-09-18228:004:307주간2016-09-05 ~ 2016-09-11560:302:008주간2016-08-29 ~ 2016-09-04567:309:009주간2016-08-22 ~ 2016-08-28552:300:30총 근무 230시간 30분(주당 평균 57시간 37분)총 야간 18시간 20분(주당 평균 4시간 35분)총 28일 중 18일 근무(휴무일 10일)10주간2016-08-15 ~ 2016-08-21454:304:2011주간2016-08-08 ~ 2016-08-14563:305:0012주간2016-08-01 ~ 2016-07-07460:008:30한편,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전화통화내역, 최종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메일 발송시간, 업무용 노트북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8.2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60.15시간으로 인정하였다.마) 원고의 2016년 10월(2016. 10. 1.부터 2016. 10. 23.까지) 근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영업일 14일 중 13일을 근무하였는데(하루는 휴가), 그 중 9일(4, 7, 11, 13, 14, 17, 18, 19, 21일)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처 방문(1일 평균 20곳) 업무를 수행하였고, 3일(5, 10, 12일)은 원고가 속한 ○○○○○○○지점 2과 직원들과 함께 집단 판촉활동(건대 market visit)을 수행하였으며, 1일(20일)은 지점 예산 점검을 위해 사무실에서 19:00까지 근무하다가 지점 회식에 참석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1세였고, 신장 168cm, 체중 63kg, 체질량지수 22.3kg/㎡이었으며, 심장병, 뇌경색, 뇌출혈의 과거력 및 가족력은 없었다.나) 원고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건강검진 당시 혈압, 혈당 등이 모두 정상이었고(다만, 2013년도 건강검진 당시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낮아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2014년도 건강검진 당시 HDL-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판정받았다), 뇌졸중(뇌경색), 협심증/심근경색의 위험도는 모두 경도로 평가되었다.다) 원고는 하루 10~15개비(총 22년) 정도 흡연을 하였고, 주 2회 회당 15잔 정도의 술을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원고는 2016. 10. 24.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혈류 흐름이 막히는 급성 뇌경색증이 발생하였다.○ 급성 뇌경색증의 원인은 ①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자로 고령, 성별, 인종, 뇌경색의 가족력이 있고, ②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있으며, ③ 그 외 기온변화, 음주, 폐경, 운동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다.○ 원고의 뇌경색 유발원인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요소는 흡연과 이상지질혈증, 음주와 스트레스 등이다.○ 그 중 이상지질혈증은 2013년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게 측정되었으나 2014년에 정상이었던 점, HDL-콜레스테롤 이외 LDL-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의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상지질혈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만약 원고에게 격무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원고가 급성 뇌경색의 주요 원인인 고령이 아니고,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격무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50%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① 원고가 만 41세의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개인적인 뇌졸중의 위험요인 병력은 없었으며, 흡연과 음주를 하였지만 음주의 경우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전적으로 개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부산에서 서울로 근무지 변동 및 서울 내에서 신촌으로 근무지 변동 예정 등으로 인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60.15시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58.22시간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업무 관련 스트레스 측면에 있어서는 발병 약 1개월 전 부산에서 서울로 근무지가 변동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더해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인수인계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근무지 변동 후에도 이전 근무지의 문제 발생시 개입(부산에서 업무인계자가 신규입사자이고 영업지역이 해운대 이하생략 등 상권이 활발한 지역이었으며 시기도 8월까지여서 성수기로 업무 인수시 어려움이 많았음)하여야 했던 점, ⑤ 영업직의 특성상 새로운 거래관계를 열기 위한 노력으로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⑥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새로운 업무지에 적응이 될 무렵 중요 상권으로 발령이 또 다시 예정되면서 부담감 및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무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긴 후 변화된 업무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피로 누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추단된다.○ 급성 뇌경색증의 주요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심장병, 뇌경색, 뇌출혈로 진료 받은 적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가족력도 없었으며, 2013년도 및 2014년도 건강검진 당시 혈압, 혈당 등이 모두 정상이었고, 뇌졸중(뇌경색), 협심증/심근경색의 위험도도 모두 경도로 평가되는 등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그리고 원고가 다소 과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영업 활동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음주행위를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또한 원고가 흡연을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08:30부터 18:00로 하되, 원고의 최종 전화통화내역 및 최종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시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49시간 56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1시간 55분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수행한 영업 업무의 특성상 그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최종 전화통화시점 및 최종 법인카드 사용시점에 원고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실제로 원고가 법인카드로 잔무처리를 위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석식비를 결제한 경우에는 저녁 식사 후에 영업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주간 및 6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각 37 시간 30분, 28시간으로 비교적 적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추석 연휴(3일) 및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를 위한 연가(2일)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주간, 7주간, 8주간, 10주간, 11주 간, 12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각 62시간 30분, 60시간 30분, 67시간 30분, 54시간 30분 (4일 근무), 63시간 30분, 60시간(4일 근무)에 이르는 점, ④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야간근무 시간도 적지 않은 점, ⑤ 원고의 업무 특성상 점심, 저녁식사를 하면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점심, 저녁시간을 온전히 휴게시간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실질적인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 (12주간 60시간)에 근접할 정도로 볼 여지도 있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50여일 전에 근무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업무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부산지역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6년 7월경, 8월경에는 각 128곳, 129곳의 거래처를 방문하는 영업활동을 한 것에 반하여 2016년 10월에는 불과 21일 만에 180곳의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 업무량이 질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여 그 업무상 피로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새로 담당하게 된 거래처 업주 등을 만나 담당 업소를 파악하고 업주 등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 격무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원고가 급성 뇌경색의 주요 원인인 고령이 아니고,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격무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50%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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