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37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2. 11.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1983. 1. 1.부터 1989. 2. 20.까지 ○○산업이 운영하는 암석채굴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폭발 등의 소음에 노출 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3.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 상태가 기준에 미달(우측: 38㏈, 좌측: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한다는 이유로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 등의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9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지속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의 주치의로부터 고막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는 등 작업상의 소음 노출 이외에 난청을 유발한 만한 개인적 소인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1) ○ 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결과검사일시우측좌측2016. 1. 16.39㏈59㏈2016. 1. 23.41㏈59㏈2016. 2. 11.36㏈55㏈ 2)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1차) ?순음청력검사결과검사일시우측좌측기도골도기도골도2016. 6. 1.44㏈39㏈75㏈54㏈2016. 6. 7.42㏈36㏈75㏈49㏈2016. 6. 15.45㏈43㏈75㏈55㏈ 3)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2차) ?순음청력검사결과검사일시우측좌측기도골도기도골도2016. 8. 1.41㏈40㏈79㏈59㏈2016. 8. 11.41㏈38㏈75㏈55㏈2016. 8. 17.38㏈35㏈75㏈55㏈ 4)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심사위원1: 우측 38㏈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되며, 좌측은 고막운동성검사상 고막운동의 장애소견과 순음청력검사에서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심사위원2: 우측 38㏈로 난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좌측 55㏈로 고막운동성검사상 C형 타입으로 정상 고막에 해당하지 않고, 순음청력검사상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심사위원3: 특별진찰 시 좌측 55㏈, 우측 38㏈로 고막운동성검사상 좌측 C형의 정상 고막이 아닌 소견으로 순음청력검사에서 혼합성 난청을 보이는바, 좌측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5) 법원 감정의 ? ○ 이비인후과의 순음청력검사결과지에는 기도청력검사결과만 있다. 진단서상 고막은 정상 소견으로 적혀 있다. 이 결과지로만 보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맞다. 그러나 ○○대학교 순음청력검사지상 좌측은 기도와 골도 청력 차이가 15㏈ 이상이고, 우측은 10㏈ 이내이다. 좌측은 혼합성 난청이고,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 고막운동성검사상 정상은 A형이다. C형은 중이 내에 음압이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다. 원고의 좌측 귀 고막운동성은 C형이다. ? 일반적으로 한쪽으로만 난청이 심한 경우는 난청이 있는 쪽에 중이염이나 이경화증이 있거나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인정 근거】 을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과 관련 하여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였거나 그 인정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우측 귀와 좌측 귀 청력손실 정도의 차이가 크다. ② 우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는 원고나 피고 측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결과 모두 그 최소가청역치가 기준치인 40㏈에 미치지 못한다. ③ 좌측 귀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20㏈ 이상)를 보이고 있다. ④ 좌측 귀에 대한 고막운동성검사상 C형으로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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