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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41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90690,2심-대법원,2018두519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업무상 재해 발생 및 요양 승인1) 원고는 2007. 10. 24. 업무상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2008. 4. 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08. 7. 9.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1337호, 서울고등법원 2009누13315호, 대법원 2010두 22207호) 끝에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경추부 염좌, 경추 제4-5번간 추간 판탈출증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승인하였다.나. 1차 요양비 청구 등1) 원고는 2011.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07. 11. 2.부터 2011. 2. 11.까지의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2009. 6. 17.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2009. 6. 17.까지의 요양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양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2)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203호로 위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하여 2012. 5. 21. 위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2012. 6. 25. 원고에게 2009. 6. 17.부터 2011. 2. 26.까지의 요양비를 지급하였다.다. 2차 요양비 청구 등1)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1. 1. 27.부터 2013. 9. 26.까지의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2011. 2. 26. 치유(증상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1. 2. 26.까지의 요양비만 지급하고, 2011. 2. 27. 이후의 요양비는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2)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2556호로 위 요양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21. ‘이 사건 상병은 2011. 2. 27. 이후 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24. 그대로 확정되었다(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57095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40931 판결).라. 원고의 장해급여청구 등1)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소멸시효 기산점 : 이 사건 상병의 치유일인 2011. 2. 27.)’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13. 10. 22. 제2차 요양비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법 제112조 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며(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로 보아야 한다.나) 한편,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2556호 판결)에서 ‘이 사건 상병은 2011. 2. 27. 이후 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반증이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11. 2. 27.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0. 24.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2) 소멸시효 중단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의하여 중단되고,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법 제113조).그런데 원고가 2007. 10.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8. 4. 7.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2011. 2.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1차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3. 10. 22. 피고에게 한 2차 요양비의 지급청구가 법 제113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2차 요양비 지급청구로 인하여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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