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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7구단742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7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4. 1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폐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수처리장치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1. 6:00경 갑자기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병원에 갔다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5. 11. 6.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왼쪽 팔과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시력이상 증상이 나타나 안과 진료를 받은 후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16. 7. 1. 경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2015. 11. 6.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 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됨으로써 2016. 7. 1.경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 10개월 동안 휴무일이 거의 없이 과도하게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고, 더욱이 이러한 근무형태로 약 25년 동안 장기간 근무 등을 하면서 2015. 11. 6.경 최초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2016. 7. 1. 이 사건 상병 진단까지 받은 이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갑 제3, 4, 6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에는 2인 1조 3교대로 근무를 하다가 이후 1인 1조 3교대로 근무를 하였고, 2015. 5.경부터는 2015. 11.경까지는 1인 1조 2교대로 근무를 하였다가 다시 1인 1조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월 총근로시간이, 2015. 9.은 329시간, 2015. 10.은 397시간, 2015. 11.은 333시간, 2015. 12.은 281시간, 2016. 1.은 252시간, 2016. 2.은 240시간, 2016. 3.은 252시간, 2016. 4.은 230시간, 2016. 5.은 264시간, 2016. 6.은 232시간에 이른 사실, 원고가 2015. 11. 6. ○○○○안과의원에서 양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각막염, 양측 건성 각막결막염, 쇼그렌 증후군, 양측 상세불명의 눈물기관의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전문병원 입원기록지 중 2016. 8. 24.경 부분에 “작년 11월 6일 안과에 갔었다. 퇴근 후 팔다리 힘 빠지고 두통 발견됨. 전부터 안구 건조증으로 안과에 다녔었는데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하고 갔던 적이 있었다고 함.”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1, 3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최초 발병일이 2016. 7. 1.이 아니고 2015. 11. 6.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11. 6. ○○○○안과 의원에서 눈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과 원고측이 2016. 8. 24. 오○○○○○○ 전문병원에서 주치의에게 2015. 11. 6. 퇴근 후 팔다리 힘이 빠지고 두통이 있어 안과에 갔었다고 진술했던 사실만으로 2015. 11. 6.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15. 11. 6. 이전부터도 ○○○○안과의원에서 눈 관련 질환으로 수시로 진료를 받은 바가 있기에,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순전히 눈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최초 발병일은 진단일인 2016. 7. 1.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약 25년간 계속하여 폐수처리장치 조작원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과 업무에 이미 상당히 익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장치 조작원으로서, 폐수처리공정별 적정 처리상태 유지를 위해 휴대용 측정기와 실험용 장비로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폐수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펌프 및 기계류의 가동상태 및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업무, 약품을 투입하여 처리하는 시설에서 약품량을 확인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 등이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가 휴무일이 거의 없이 거의 매일 근무하였고, 특히 2015.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1인 1조 2교대근무를 하여 그 근무시간이 짧지는 않으나, 폐수처리장치 조작원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 동안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퇴근한 후에는 약 16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대부분의 공정은 개방된 실외에서 이루어졌고, TMS실이 있던 건물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공정 중 약품을 투입하는 날이 1년 중 50일 이하에 불과 했고, 원고는 근무시간 중 1-2회 정도 약품량을 체크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화학물질은 불검출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고, 소음 정도도 58-74dB 정도여서, 이러한 작업환경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수원에 있는 ○○○○에서 8시간 정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집에서 발병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점, ⑦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50시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근로기간은 차례로, 약 47시간 45분, 약 48시간 24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 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⑧ 원고는, 2014년 건강검진에서 지질이상 판정을, 2015년 건강검진에서 부정맥 판정을 각각 받았고, 원고의 아버지는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지질이상과 부정맥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이에 관한 진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질이상이나 부정맥 이 원고의 업무로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⑨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MRI 등 영상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1. 4. 12. 입사하여 폐수처리장치 조작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 수행한 폐수처리장에서 공정별 처리시설을 순회하면서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업무내용 중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동한 부담요인(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 스 등)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한 점, ⑩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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