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42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30년 가량 ○○○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4.경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및 이두장건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4. 3. 5.부터 2016. 7. 11.까지 여러 ○○○○○에서 근무하면서 사장부, 채탄선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 및 오함마와 삽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84. 3. 5.부터 1992. 6. 1.까지 ○○광업에서 선산부로, 1992. 7. 25.부터 2008. 6. 27.까지 ○○○○○○에서 채탄선산부로, 2011. 1. 7.부터 2015. 5. 12.까지 ○○○○에서 사장부로, 2015. 5. 13.부터 2016. 7. 11.까지 ○○광업에서 사장부로 각 근무한 사실, ② 사장부는 티플러에 광차의 위치조정 및 이탈 작업 진행시 어깨 부위에 온 몸의 힘을 지지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사전작업인 광차 연결해체 시 연결 등의 중량물을 계속적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며, 대형 경석과 탄 등을 파쇄하기 위하여 오함마,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사실, ③ 채탄부는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천공작업, 착암기 보조작업을 수행하고, 삽, 오함마 등을 이용한 파쇄작업을 수행하며, 파쇄된 돌을 삽 등을 사용하여 광차에 실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가 원고의 좌측 견관절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사실도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의무기록지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후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뚜렷한 파열이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아탈구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① 2017. 4. 25. ○○ ○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견관절 MRI상 명확한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및 이두장건 아탈구는 보이지 않고, 단지 이두장건의 염증을 시사하는 소견만 관찰되므로, '이두장건염' 정도로 진단이 가능함.② 원고의 현재 상태는 원고의 연령에 이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정도일 가능성이 높고, 일상생활 중 여러 요인에 의해 흔히 발생이 가능한 이두장건염 정도의 문제만 있어 적절한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임.③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변화를 원고의 업무가 앞당겼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업무력과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음.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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