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43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4.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망 소외1에게 한 각 장해급여 및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 망 소외2(원고 원고2의 남편이다), 원고3, 원고4, 망 소외1(원고 원고5의 남편이다)(이하 ‘재해자들’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이후 ○○병원에서 실시된 정밀진단검사에서 아래 [표]의 해당 판정결과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거나 사망한 근로자로, 망 소외2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자들과 원고 원고2는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표]재해자진단일사업장명진단기관 판정결과진폐소견합병증심폐기능원고1 2009. 4. 16.○○○○공업 ○○공장○○병원 1/0기관지염 망 소외21986. 12. 31.○○ 광업소○○병원1/1활동 성 폐결핵 원고32005. 9. 23.○○산업○○병원 1/0기흉, 비활동성폐결핵 원고42009. 10. 30.○○○○ ○○ 광업소○○병원 1/0활동성 폐결핵 망 소외12000. 7. 10.○○ 광업소○○병원 1/0폐성 심F3나. 피고는 망 소외2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자들과 원고 원고2에게, 각 재해자들이 요양 중이거나 사망한 상태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장해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불승인 결정(이하 ‘각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이후 2017. 7. 4. 각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망 소외2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자들의 경우는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2의 경우는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단 당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재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 소외1는 이 사건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7. 10.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인인 원고 원고5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재해자들은 피고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재해자들이 피고에서 장해등급 해당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재해자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2) 재해자들의 요양급여 신청에는 요양급여 내지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어 요양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3조 전단에 의하여 또는 재해자들의 요양급여 신청은 업무상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제113조 후단에 의하여, 재해자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3) 설령 재해자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더라도 재해자들이 요양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해 온 피고가 이제 와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재해자들과 동일한 상황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는점 등에 비추어 평등 원칙에도 위반한다.나. 판단(1) 장해급여 청구권의 행사시기(소멸시효의 기산점)와 소멸시효의 완성 구 산재보험법령, 구 근로기준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 후 또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또한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구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위 관계 법령의 내용, 진폐증의 특성에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진폐증에 관한 장해급여 청구권은 근로자가 구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때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해자들은 위 [표]의 해당 진단일에 진폐증 병형 제1형 진단 등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적어도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제193호로 개정되고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5] 또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7. 1.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정한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므로, 장해급여 청구권이 망 소외2, 망 소외1의 경우 늦어도 2003. 7. 1.경,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의 경우 늦어도 위 [표]의 해당 진단일경 발생과 동시에 행사될 수 있었는데, 재해자들은 그로부터 구 산재보험법 제96조 제1항 또는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3.경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자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피고는, 망 소외2의 경우 정밀진단결과가 진단일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령에 정한 장해등급에 미달하여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별표 5] 제4호에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으로 판정된자는 신체장해등급 제13급이라고 최초 규정되었고, 위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위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시행규칙 시행 당시의 산재보험법령은 ‘치유’와 ‘치료’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어 위 부칙 제3항 전단의 ‘치료 종료’를 장해 급여 지급요건 중 하나인 ‘치유 종료’와 같은 의미로 보기는 어려워 망 소외2의 경우 위 시행규칙 시행 당시 진폐증 자체에 대해서는 치유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치료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원고들은 위 시행규칙 시행 당시는 요양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진폐증 자체에 대한 보존적 치료와 진폐증의 합병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위 부칙 제3항은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는 양립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요양 중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피고의 실무하에서 규정된 것으로 피고는 진폐증 등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해 온 사정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요양 중인 근로자가 진폐증만으로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부칙 제3항이 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2은 위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망 소외2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위 시행규칙 시행일인 2003. 7. 1. 발생과 동시에 행사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원고들은, 재해자들이 피고에서 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을 무렵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113조 후문에 의하여 재해자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113조 후문에 보험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는 내용이 도입되었고, 이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위 규정은 2008. 7. 1.부터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원고1, 원고4은 2008. 7. 1. 이후인 위 [표]의 해당 진단일에 진단을 받고 그 이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의 요양급여 신청으로 이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요양승인 결정에 위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한다는 결정이 당연히 내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요양승인 결정으로 원고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한 요양승인 결정에 장해급여 대상 여부 또는 장해등급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 제23조 제1항(처분의 이유제시), 제24조 제1항(처분의 방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요양승인 결정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원고들은 재해자들의 요양급여 신청에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 이외에도 장해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에 재해자들이 위 요양급여 신청을 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113조 전문에 의하여 피재자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재해자들의 위 요양급여 신청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이 아니라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 신청에 따라 피고의 진폐관리구분판정 또는 이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에 근거해 피고에 구 산재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요양급여만을 신청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구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해자들의 요양급여 신청에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장해등급 해당 여부와 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장해등급 결정과 이에 대한 통지를 장해급여 청구권의 발생 또는 행사 요건으로 볼 경우 이 사건에서 장해급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재해자들이나 원고들이 사실상 장해급여 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소멸시효 완성이 신의칙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재해자들은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사망 시 또는 이 사건 각 장해급여 청구 시까지도 계속하여 요양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는 재해자들의 요양급여 신청이 있더라도 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이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한 후 판정 결과와 그에 상응한 재해자들의 대응방안을 재해자들에게 통지 또는 안내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통상 재해자들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되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기초로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대상자 해당 여부를 통지 또는 안내받아야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자들이 최소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대상자임에도 재해자들이 심폐기능 또는 합병증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결정만을 하고 이를 재해자들이나 또는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을 뿐 장해등급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통지 또는 안내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재해자들 또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장해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피고의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재해자들 또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진폐정밀진단 후 재해자들 또는 원고들이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요양 중인 이상 장해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 청구가 무의미한 일이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재해자들 또는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재해자들 또는 원고들은 요양 중인 근로자란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결정 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재해자들 또는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 소결론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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