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43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2004,2심【주문】1.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사람으로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피고의 진폐판정 결과 2006. 9. 6.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요양을 하다 2013. 1. 30.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소외1의 배우자이다.정밀진단기간진폐판정보험급여의결정병형심폐기능합병증2006. 5. 29.~2006. 6. 3.1형정상기관지확장증요양나.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소외1이 위 표 기재의 같이 요양대상자로 인정되는데 기초가 되었던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의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13급)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이 사망하기 전까지 요양중에 있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8. 26. 원고의 위 미지급보험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후 피고는 위 2016. 8. 26.자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의 위 2016. 7. 27.자 미지급보험급여청구와 관련하여 '소외1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무렵(2006. 5. 2)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1. 원고의 위 미지급보험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종 등의 여러 가지 진폐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는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나) 한편, 소외1이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로 인정받은 무렵에 시행되고 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5]의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장해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정상이며,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만, 요양대상은 아니다)가 있고, 이와 반대의 경우(예를 들어, 진폐병형이 의증이고, 합병증으로 폐결핵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요양 대상자에 해당한다)도 있다.다) 위외 같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징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에 대하여는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2) 소외1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리고 민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은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로 인정받은 무렵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소외1이 위 무렵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소외1의 장해급여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외1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소외1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1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외1이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적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또한, 요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외1의 요양급여청구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소외1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통보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외1이 요양급여를 청구했던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별개의 보험급여로 전자의 청구에 후자의 청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은 요양급여청구를 받은 피고는 정밀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요양대상 여부와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의 경우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해급여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로 하여금 요양급여신청인에게 장해정도를 통지하게 함으로써 요양급여신청인의 적절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실무상으로도 피고는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요양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피고가 소외1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등 참조).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최근까지 진폐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고(직권취소된 2016. 8. 26.자 처분의 처분사유 참조), 이에 소외1으로서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징에서 보았을 때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소외1에게는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요양이 종결되지 않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요양승인결정이 있었던 무렵부터 3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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