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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45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이하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에서 ○○○○○'를 운영하는 소외1는 2016. 9. 2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1라 한다)에게 위 ○○○○○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재라 한다)를 맡겼다. 지적장에 3급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나. 원고는 2016. 12. 18.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좌측 측두골 골절, 양측 상지 우측 족부 전기화상 3~4도 10%, 좌측 상완부 절단, 우측 전완부 절단 등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의 사업주 소외1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등 원고의 업무 범위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전기공사를 위해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의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청소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 내부로 들어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업무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청소(이 사건 공사 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반출 등), 자재운반, 연장의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의 사업주 소외1는 피고 소속 직원과의 전화통화(2017. 3. 28. 14:09경)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일을 시킬 때는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재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행하여 일을 시켰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작업 내용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전기공사(조명 달기, 배전함 정리), 설비공사(스프링클러 마감 캠 끼우기), 준공청소, 연장 정리정든, 폐기물 반출 후 청소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다.3)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의 구조와 관리현황가)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에는 8개의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다.나) 변전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출입문에는 "특고압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다. 변전실 안에는 여러 개의 캐비닛이 있고, 각각의 캐비닛 출입문에는 "특고압(22,900Ⅴ) 전기안전관리자외 절대개방금지"라는 표지가 불어 있다. 각각의 캐비닛 안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고, 변압기 자체도 철제보호망으로 들 러싸여 있다. 각각의 철제보호망은 나사식 못으로 조여져 있는데, 손으로 풀 수 있다.다)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이나 이 사건 건물주로부터 전리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캐비닛 출입문의 개방을 승인 한 적이 없다.라) ○○○○○ 사업주 소외1가 평소 변전실 출입문 열쇠를 관리하였는데, 소외1는 피고 소속 직원이 출장조사를 나왔을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맡았던 업체 직원의 요청으로 변전실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에 꽃아 두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출입문 열쇠를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3,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 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의 사업주 소외1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했던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 였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원고의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청소업무로 전기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은 평소 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곳이었 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변전실 안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공구, 이 사건 공사 중에 배출된 폐기물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소외1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가서 청소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소외1의 지시에 따를 것을 허락하였다는 등 소외1에게 평소 작업지시를 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소외1가 원고에게 청소할 것을 지시한 곳도 변전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장애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 이 아닐뿐더러 변전실이나 캐비닛 출입문에 부착된 위험표지를 이해할 수 없는 정의 상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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