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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46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29.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건축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인력소개 업체에서 제공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경추 척추 손상, 흉추 2, 3, 4, 12번 골절, 외상성 디스크 파열(경추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8. 28.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향후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란 주치의 소견이 아니더라도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상당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우측편마비’라는 회복할 수 없는 장해가 잔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단독으로 보행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은 물론 노무에 종사함에 있어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장해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5호 내지는 제5급 8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요양내역과 장해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 외에도 ‘경추 골절 5, 6 경추체, 뇌진탕,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아 2014. 7. 29.부터 2015. 1. 26.까지 요양하였다.나) 장해상태와 관련된 검사결과⑴ 신체부위 마비 정도(2017. 3. 22.)-우 상지 G2(Poor), 우 하지 G3(Fair)-신체기능 자립도옷 벗고 입기부분도움세수하기부분도움 식사하기부분도움 화장실 사용하기부분도움 일어나 앉기완전자립 이동하기완전자립⑵ MMSE-K (인지기능 판단, 30점 만점)2016. 6. 1.2016. 9. 2.2016. 12. 9.2017. 3. 21. 29/3028/3028/3028/30⑶ GDS (인지기능 장해평가)2016. 6. 1. 2016. 9. 2.2016. 12. 9.2017. 3. 21. LEVEL 1(인지 장해 없음)LEVEL 2(매우 경미한 인지 장애)LEVEL 2LEVEL 1⑷ MMT (도수근력검사)2016. 6. 1.2016. 9. 2.2016. 12. 9.2017. 3. 21.우측 상지 Poor+~Fair+ 우측 하지 Poor+~Fair 우측 상지 Poor+~Fair+ 우측 하지 Poor+~Fair 우측 상지 Poor+~Fair+ 우측 하지 Poor+~Fair 우측 상지 Poor+~Fair+ 우측 하지 Poor+~Fair⑸ 근전도 검사(2017. 5. 4.)-There is no definite evidence of peripheral neuropathy or cervical radiculopathy (말초 신경염이나, 경추 신경근병증의 명백한 증거 없음).-The above electrophysiologic abnormal findings are probably related to the sequelae of cerebral infarction(신경학적 이상소견은 뇌경색 후유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2)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독립적 보행 가능하나 강직 및 편마비에 의해 불안정한 상태로 이에 대한 물리치료 및 관절운동 필요함, 상지 강직은 자력으로 관절가동범위 운동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함.-현재 편마비로 인하여 일상생활동작 및 보행에 제한이 있는 상태임, 특히 상지(우측)의 강직이 심하여 우측 혹은 양측 수부를 이용한 활동은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통합심사회의-심사위원1: 재해 이후 우측 편마비가 발생한 경우로 MRI상 척수병변이 제4-5간에 확인되어 현재 강직을 동반한 우측 반신 부전마비가 뚜렷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 하는 사람에 해당되고 제4-5경추간 고정술 후 상태임.-심사위원2: 경추부 척수손상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경추 제4-5번 고정술 및 골유합술 후 상태임, 경추 4-5간 수술은 타당하였음.-심사위원3: 경수신경 손상에 의한 우측 편마비 인정, 경추 4-5간 고정술 상태 타당,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임.-심사위원4: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임.-심사위원5: 경추 4-5번간 고정술 실시한 상태로 경추척수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확인되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됨.3)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MMT결과(2018. 7. 4.): SF(F/N), SAB(F/N), EF(F-/N), EE(F-/N), WF((P/N), WE(P/N), FF(P/N), FA(P/N), HF(F-/N), KE(F-/N), ADF(T/N), APF(T/N), BT(P/N)-장해상태: 우 반신 부전마비, 신체장해의 항목: 두부 뇌 척수 항목-전체상태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제5급 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그러나 이 사건 상병만 인정하여 판단한다면 이는 뇌경색에 의한 마비 부분을 배제해야 하므로 현재 마비보다는 저린 증상과 강직 및 근력이 다소 감소되는 부전마비 상태만을 고려해야 하므로 제9급 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뇌자기공명영상상 경수병증은 확인됨, 원고의 마비 상태가 통증보다는 강직 등에 주안을 두고 보았을 때 뇌경색으로부터 유발된 마비라 본다면 두 단계의 등급 차이를 고려해 봐야 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거시증거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1명을 제외한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 부전마비, 우 정상 상태였음에도, 원고의 주치의는 ‘양측 수부를 이용한 활동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았는데, 이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여 이를 기초로 한 원고 주치의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④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있는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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