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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472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2. 8. 19:30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상병 :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술부 전방십자인대염좌)한 후 2017.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9. 8.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14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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