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결정취소
2017구단747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13.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제품 부두 및 하포 일반부두 등에서 항만 하역 및 육상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나. 소외 소외1는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서 2014. 10. 24. 원고 회사에 파견되어 주간 근무를 하고 17:00경 퇴근하였는데,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7. 13. '소외1가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노조원인 소외1에 대하여 근무시간, 연장근로 여부 등을 지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지배,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나아가 소외1는 여러 하역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단순히 발병 직전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이 원고라는 이유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2) 소외1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 주장과 다르고, 근무 중 업무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이 있어 소외1가 업무상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이와 디른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징조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의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 였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시솽,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근로자 개념에 대응하는 사용자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직접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자라 할 것이다.2) 먼저 원고가 소외1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서 독자성, 독립성을 가지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시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히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노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디주교의 사정들, ① ○○○○노조는 광양지역에서 항만 등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등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같은 하역회사는 ○○○○노조와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조합원들이 작업한 물량에 비례히며 ○○○○노조에 매월 대가를 지급하고, ○○○○노조가 위와 같이 하역회사로부터 받은 전체 임금을 전체 조합원의 근무일수로 나누어 일일 일당을 산정한 후 각 조합원의 출근 일수를 곱하여 조합원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 ③ 조합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노조가 사용자단체와 교섭하여 정하고, 조합원들은 일정한 근무형태 하에 ○○○○노조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하역회사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점, ④ ○○○○노조는 하역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때마다 당일 작업 물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조합원들의 순번에 따라 하역회사에 근로자로 공급하는데, 원고와 같은 하역회시는 조합원을 특정하여 회사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없고, ○○○○노조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점, ⑤ ○○○○노조는 조합원들의 정년, 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조합의 규약 및 지시명령을 준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⑥ 조합원들은 만약 현장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 중 이탈하는 등 작업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라 ○○○○노조로부터 경고, 취업중지, 정권, 제명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하역회사가 이괸 ○○○○노조에 전속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조합원들에 대히여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을 가지고 있디교 볼 자료가 없는 점, ⑦ 각 하역회사의 작업현장에는 ○○○○노조의 반장이 배치되어 작업 조건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조합원의 신병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원고의 같은 하역회사는 위반장에게 작업 대상 및 직뗩 내용 등을 통보하거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하역작업시 필요한 작업복, 안전하 안전화 등은 원고가 아닌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1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노조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노조와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소외1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소외1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간 평균 약 6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약 65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② 소외1는 근무일과 휴무일,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채 하역회사의 작업의뢰에 따라 작업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평소 근무형태가 매우 불규칙이었던 데다가,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여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었던 점, ③ 소외1가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이 있어 휴식을 취하였을 수도 있으나 사업장에서 퇴근하여 근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식을 취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도 확인 되지 않는 점, ④ 소외2가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일상적인 생활에 장애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확률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기왕증에 더하여 소외1가 여러 하역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따라서 원고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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