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48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97. 7. 7.부터 1997. 7. 12.까지 ○○○○병원에서 진행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2), 합병증 : 속발성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 받고, 1997. 5. 20.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4. 4. 4. 직접사인 '폐암',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그 후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5. 4. 24.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에 근거하여 74,195,520원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함을 이유로, 망인이 생전에 수령하였어야 할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57조의 장해급여 및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예방법(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장해위로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① 망인이 1997. 5. 20. 진폐정밀진단결과 및 그 이후 검사 결과에 따른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② 진폐장해등급의 결정은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검진한 결과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등을 판정한 후 이루어져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장해등급 결정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18. 12. 27. 원고에게 "'진폐병형 제1형 + 심폐기능 F0'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은 2003. 7. 1.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신설되었으므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망인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피고는 그 후 다시 2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19. 4. 24. 원고에게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위 결정 중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재판정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제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4조에 의하면,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장해위로금은 그 지급사유가 진폐예방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진폐장해등급이 위와 같은 진폐예방법의 개정 후에 변경이 되었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망인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가) 관련 법령구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과 달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장해급여(제3호)'가 포함되어 있었고,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진폐예방법은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제25조 제2항에서 "장해위로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한편,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기존의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4조는 "위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위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인 망인의 유족은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이 아닌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나) 관련 법리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의 판단가) 앞서 본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수급권자의 유족이 수급권자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수급권자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기존에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결정을 미리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절차나 진폐정밀진단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족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친 결과 2015. 4. 24. 망인의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점, ② 그 후 원고는 2018. 12. 20. 피고가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장해등급결정 통지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7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 ③ 그러나 피고는 2019. 4. 24. 원고에게 망인이 제7급의 진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망인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3차 처분을 하되, 다만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점, ④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절차나 진폐정밀진단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다) 한편,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과 달리 '장해급여'를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제91조의3을 신설하여 진폐근로자에게 보험급여로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부칙〈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2조 제4항은 "제36조 제1항과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 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위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이 아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추후 원고가 부적법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는 재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7구단748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