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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52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스켈프코일 용접 및 연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5. 29. 09:00경 하수구파이프 용접 및 연결 업무를 하던 중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28.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토요일에는 일과를 마친 후 강제적으로 축구 경기에도 참여하였다.또한 원고가 수행한 조관 라인 업무는 그 특성상 기계의 가동이 시작되면 중단 없이 진행되는 연속작업으로 높은 집중도와 업무긴장도가 요구되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다. 특히 롤체인지 업무는 3~6시간에 걸쳐 10~30kg의 강철 성형롤을 216회(72개 × 3회)에 걸쳐 이동시키는 작업이라 고령이고, 체구가 왜소한 원고가 담당하기에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매우 컸다.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는 용사기 고장으로 인하여 23:00까지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은 스켈프코일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생산하였는데, 파이프 생산 과정에서 생산할 파이프 규격에 맞추어 성형롤을 교체하는 작업(롤체인지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② 주식회사 ○○○○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최고 98.3dB로 측정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5. 2. 28.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08:00부터 23:00까지 장시간 근무한 사실, ④ ○○○대학교 ○○○○병원 의사가 '평균적으로 주 60시간 정도의 과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정도의 노동강도, 극도의 소음 노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과로와 수면 부족 등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발생 혹은 촉발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⑤ 주식회사 ○○○○의 근로자들이 매주 토요일 18:00부터 20:00까지 ○○군 ○○축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2, 4, 10호증, 을 제2, 5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4. 7.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주 6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8:00~19:00, 토요일 08:00~17:00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21:00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저녁시간 30분이었다.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1시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1시간 15분이고,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7시간 15분이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단기간 동안 원고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부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기계(용사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08:00부터 23:00까지 장시간 근무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당일 원고는 O/P 담당자인 소외1, 소외2, 면취 담당자인 소외3, 포장 담당자인 소외4와 함께 근무하였고, 원고의 주된 업무는 스켈프코일의 투입 및 용접 업무이며, 용사기의 수리 업무는 O/P 담당자의 업무이므로, 원고가 용사기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당일 원고가 용사기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용사기를 수리하는 동안 수리 업무를 하는 작업자 외 다른 작업자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용사기 고장으로 인한 장시간 근무가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롤체인지 작업을 주 3~4회 가량, 1회당 2~6시간 가량 수행하면서 10~30kg 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체력적인 부담이 컸다고 주장하나, 롤체인지 작업의 내용 및 원고가 롤체인지 작업을 수행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원고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동료들과 함께 롤체인지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그로 인한 업무상 부담이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시상부 뇌실질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서 주된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음주 등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직후인 2015. 5. 29. 09:40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압이 170/100mmHg으로 측정된 점, ② 원고는 2015. 5. 29. 19:48경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고,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지에 '의식상태 : 명료함(alert), 언어능력, 이해력 : 온전함(intact), 고혈압(HTN) : 약자의로 중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15. 6. 18.경 작성된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있으시며, 최근 혈압 140/90mmHg 이상으로 유지되어 혈압약 증량하면서 조절 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을 제2호증)을 보면, 원고가 2015. 5. 29. 이후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혈압약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고는 평소 주 3회 이상(1회 소주 1병 이상) 술을 마셨고, 30년 동안 매일 1갑씩 흡연을 하였다.그리고 원고는 2014. 3. 1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부위와 다르기는 하지만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적이 있고, 원고의 부친도 중풍을 앓은 적이 있으며, 원고의 형제도 고혈압의 병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 사적인 생활습관이나 다른 체질적 요인 등이 근본적인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가장 주요한 원인은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음이 뇌실질내 출혈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위 작업장에서는 작업 중 귀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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