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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52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년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약 26년간 ○○광업 주식회사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2, 23.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 개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5. 29.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어깨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1951. 9. 1.생)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는 일을 그만둔 후로 4년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65세를 넘긴 시점이다.?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견갑하근의 관절면에 부분적인 파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원고의 나이와 원고가 퇴직한 후 4년 이상 휴식을 취하면서 신체에 누적된 부담이 호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볼 때, 이는 퇴행성으로 보이고, 업무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점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지 이 사건 상병이 늦게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우측 척골관증후군, 양측 레이노증후군, 우측 주관절 관절염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은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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