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53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73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약 17년간 채탄, 굴진 등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7. 3. 10.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0/1, 심폐기능은 Fl(경도장해), tbi가 동반되어 있다고 판정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병원, ○○○대학교 ○○○○병원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적어도 1/1 이상에 해당되고,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있으므로 진폐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및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 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 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진폐의 병형이 적어도 제1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의 유무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할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0/1로서 진폐의증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심폐기능의 경도장해, 합병증으로 비활동성 폐결핵(tbi) 외에 활동성 폐결핵의 진폐 합병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7. 4. 17.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이 제4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폐병형이 제4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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