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5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1. 25. ○○○○○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조립업무를 해온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6. 7. 26.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20:10경 공장 내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경기를 하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수원시 장안구 소재 ○○○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MRI 등 영상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고 원고의 장기간 근무 사실이 인정되나, 작업의 내용 및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상지 거상자세 빈도가 높지 않고 순환근무를 하여 어깨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낮아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이래 약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특별한 사고나 외상이 없었고, 엔진을 조립하면서 반복적으로 상지를 올린 자세에서 작업해야 하므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데, 약 20년 동안 하루 평균 작업량 500개씩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업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아래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엔진 조립 작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상지를 이용하고 임팩트를 사용하기 위해 상지를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여야 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공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 의사의 의견이 있지만, 위 의견은 객관적인 원고의 작업량과 근무형태, 원고의 야구 및 배드민턴과 같은 취미 활동 상황, 다른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춰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가) 원고의 근무 형태 등 (1) 원고는 1주 5일을 근무하고, 07:00부터 15:40까지 근무하는 조와 15:40부터 다음날 01:40까지 근무하는 조를 규칙적으로 1주일마다 교대 근무하면서 식사시간 40분, 휴식시간 10분씩 2회를 가져,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30분, 1주 평균 42시간 30분을 넘지 않고, 원고가 소속된 이사건 공장 감마메인B그룹은 전체 29개 공정을 2개월마다 순환 근무를 하였다. (2) 원고가 담당하는 29개 공정 중 플라이휠 공정은 약 3kg의 플라이휠을 들 때 팔에 무리가 가고, 인매니 공정은 약 1.5kg의 인매니를 들 때 어깨 높이로 들어서 작업할 때 어깨에 무리가 가며, EX공정은 약 2~3kg의 EX매니를 들어올리기 때문에 팔에 무리가 가고, 알터네이터 공정은 약 2kg의 알터네이터를 들면서 돌려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와 어깨에 무리가 가며, 헤드커버 공정과 타이밍케이스 공정도 각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다. (3) 정적인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반복 자세가 1분 내 4회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시간은 약 6 ~ 8시간이다. 나) 원고는 2012년부터 약 4년간 사회인야구 동호회인 ○○○○팀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6년의 경우 1년 동안 총 8회 야구경기에 참여하였고, 또한 배드민턴을 10년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9. ∼ 2016. 2. 24.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한의원에서 총3회 치료받았다. 라) 의학적 소견들 (1) ○○대학교 병원 의사는, 원고가 엔진 조립 작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상지를 이용하고 임팩트를 사용하기 위해 상지를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여야 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공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2)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MRI상 기존의 만성 병변이라거나, 자료 검토 결과 주로 서서 작업이 수행되며, 우측 위팔 거상자세의 빈도가 낮은 편으로 우측 어깨 누적부담 낮아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3)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원고의 경우 ‘자료 검토 결과 주로 서서 작업이 수행되며, 우측 위팔 거상자세의 빈도가 낮은 편으로 우측 어깨 누적부담 낮음’으로 평가하였다(을 제3호증 제7쪽). 라)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서 급성기 손상을 시사하는 골절, 관절 및 연부조직 부종, 출혈 등을 시사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고, 원고의 퇴행성 병변에 머리 위로 팔을 들어서 힘을 주어하는 운동인 배드민턴으로 악화 또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인 미세한 외상이 증상의 발현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머리 위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머리 높이 이상의 위치에서 앞, 뒤로 물건을 전달하는 일, 팔을 들어 천정에 설치하는 작업 등, 원고의 취미활동인 야구, 배드민턴과 일상적 가정생활, 직업 근무환경 모두 다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원고의 근무 작업에 대한 평가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자문이 필수이다’라는 취지로 감정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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