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58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6. 1.경부터 1991. 6. 3.경까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7. 5.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한 결과 우측 72dB, 좌측 82dB로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 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지 25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72세의 고령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13년간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지하철 및 터널공사 현장에서 착암 ·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72dB, 좌측 82dB(4분법)1)로서 고음역에서 난청의 정도가 더 심하여 소음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2) 특별진찰결과(○○대학교 ○○병원)검사 회차구분주파수음청력역치(6분법)뇌간유발 반응검사(dB)500Hz1,000Hz2,000Hz4,000Hz1좌909010010095우1051001051101042좌9080951009060우10095959596603좌1009510010599우95909510094·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 비교하여 볼 때 위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00Hz, 1,000Hz의 청력역치가 70dB이었으나,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모두 90dB 이상으로 양자간 20dB 이상 차이가 나고, ○○병원의 결과에서 어음 명료도가 양측 모두 80%라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와 있는바, 3개월간의 차이를 두고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면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뇌간유발반응검사가 원고의 청력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고음역대의 청력장애가 저음역대의 장애보다 크나, 저음역대의 난청도 심각한 수준으로 저음역대와 고음역대간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음·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환경에서 근무하였고,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가 현재의 난청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리라 생각됨. 또한 퇴사시점과 난청 진단시점 사이에 25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노화성 변화 역시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됨· 원고는 소음사업장 근무기간 동안 소음으로 인한 청력저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1990년경부터 귀가 어두워졌다는 원고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퇴사시점인 1991년에 적어도 어느 정도 청력저하(사회적응청력 40dB 정도)가 있었으며 그 후 노화성 변화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청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 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1991.경 탄광에서 퇴사한 이래 약 25년이 지난 2016. 7. 14.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3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소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자)에 따르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선상부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천공의 소음측정치는 90.15dB, 착암의 소음측정치는 89.33dB, 선탄의 소음측정치는 87.31dB, 채탄의 소음측정치는 86.99dB, 보갱의 소음측정치는 79.88dB에 이르러, 원고가 근무하였던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사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거나 그 인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던 곳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①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뒤늦게 진단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②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양측 청력 소실의 원인이 노인성 난청인지 소음성 난청인지 구분하기 어렵기는 하다. 다만 원고의 난청에 직업적 소음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려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의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비교하여 소음의 기여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는 25.2dB로서 이와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③ 원고에 대한 각 병원간 순음청력검사는 우측 500Hz, 1,000Hz의 청력역치가 20dB 이상 차이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도 차이가 커 그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피검사자의 인위적인 반응조작이 불가능하여 비교적 객관성이 인정되는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력손실치가 양측 각 60dB로서 충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환경에서 근무하였고,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가 현재의 난청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학적 검사상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존재하지 않는 바, 원고에게 이와 같은 청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양쪽 귀 청력손실과 원고의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