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61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2012. 12. 17.경 12~13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측 대퇴골 골절, 좌측 요골골두 골절, 양측 골반뼈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좌상성 뇌출혈, 상완골 가측 상과골절, 폐좌상, 심장좌상, 우측 천골익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인 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부 후외측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2. 12. 17.부터 2015. 4. 20.까지 요양한 후 2015. 4. 20.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동요관절, 양측 고관절 운동제한,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3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에 각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종전 장해등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종전 장해등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620호), 위 법원은 2017. 4. 18. “원고의 다리 부위 중 ㈀ 양측 고관절의 장해등 급은 좌우 각 제12급 제10호, ㈁ 양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 ㈂ 좌측 팔 부위 중 좌측 주관절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에 해당하고, ㈃ 좌측 견관절의 장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전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누46075호) 위 법원은 2017. 9.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여,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장해등급처분의 취소소송을 ‘종전 항고소송’이라 한다).바.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 0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① 원고의 좌측 고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이고, ②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의 각 운동범위에 의할 때에 원고의 팔 부위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6호이고, ③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제8 급 제7호이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무릇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 참조), 더욱이 전 후 두 개의 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1327 판결 등 참조).2) 위 1)항에서 본 법리를 기초로 먼저, 원고의 주장 중 위 가항의 ① 좌측 고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에 관한 주장과 ③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원고의 좌측 고관절 부위 및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이미 종전 항고 소송에서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져 판결에 의하여 사실인정 및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종전 항고소송에서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새로운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다음으로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고의 주장 중 위 가항의 ②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장해와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종전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졌고, 판결로써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으므로, 이를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상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장해는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치료부족과 운동부족’이 하나의 원인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신경손상’이 또 다른 원인인데, 위 두 가 지 원인이 원고의 좌측 견관절 장해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기여도는 위 장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장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① 원고는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신체 여러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 중 좌측 팔 부위에 관하여는 ‘좌측 요골골두 골절’과 ‘상완골 가측 상과골절’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기간 좌측 팔 부위의 치료를 받았다.② 종전 항고소송에서의 신체감정의(이하 ‘신체감정의’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되었다고 감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학적(타각적)으로 원인이 명확히 설명되지는 않으나 신경손상에 의한 통증과 장기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③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어깨 관절의 통증과 구축은 상완신경총 손상의 직접적 후유증 보다는 상완 골절과 신경손상 등이 중복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치료과정에서의 치료부족이나 운동부족을 구체적인 원인으로 들었다. 한편,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기여한 각 원인의 기여도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장해”의 기여도를 45%로 평가하였다. 치료 과정 중에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견관절 장해의 주된 원인이 된 관절구축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위 관절구축과 이 사건 재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④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상완신경총(상지로 가는 신경이 얽혀진 신경다발) 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상완신경총으로 인하여 견갑골, 승모근 근력 약화나 근위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결과 기존 상완신경총 손상은 상당히 회복되어 있으므로, 현재 발생된 어깨 관절 통증과 구축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면서, 신경손상 이 좌측 견관절의 장해에 미친 기여도를 20% 이내로 추정하였는데, 이 법원의 사실조 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장해”가 원고의 견관절 장해에 미친 기여도는 25%라고 회신하였다. 신체감정의가 상완신경총 손상을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장해의 주된 원인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여도를 부정하지는 아니하고 20% 미만이라거나 25% 정도로 보았는 바, 이와 같은 기여도에 위 ③에서 본 치료 과정 중의 원인의 기여도를 더하여 보면, 결국 위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견관절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신체감정 당시 능동적으로 각도 측정에 전혀 협조적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견관절 운동장해가 제대로 측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한 신체감정결과는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협조 유무가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견관절 운동기능의 장해상태는 비교적 분명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4) 따라서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장해상태와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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