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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63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88. 12.경 퇴사한 사람으로 2015. 4. 21.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7. 29.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위 부지급 처분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심사청구 취하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재해자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소음 사업장의 이직일 및 과거 ○○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난청 장애 진단일로부터 모두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된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재해자의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 결과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 감각신경성 청력장해 소견을 보이나 소음 노출 직력이 불분명하고 특진결과상 양측 청력장해의 편차가 크고, 청력장해의 정도 등을 종합평가할 때 소음성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와 동일한 처분사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음성 난청인 4,000Hz에서 급격히 저하되는 그래프의 특성이 확인되며, 의학적 소견에서도 감각신경성 청력장해가 발병하였음이 확인된다. 원고에게 업무 외적인 사유에 의한 청력손실은 없었다. 소음사업장 떠난 날 또는 과거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이후 피고의 업무지침상 치유시기가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되기 전까지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이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약 3년 1개월 동안 광업소 선산부 광원으로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선산부가 담당하는 세부직종은 굴진, 채탄, 보갱인데, 오랜 기간 경과하여 원고가 소음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실제로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가동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 자료’에 따른 각 공정별 소음측정치는 굴진 108.6데시벨, 채탄 100.4데시벨, 보갱 85.2데시벨이므로, 원고에게 노출되었던 소음도 같은 정도일 것 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소음 노출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의 노출정도, 즉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나)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소음성 난청의 경우 거의 항상 양측성이고 농의 청력손실(profoundhearing loss)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은 6분법 계산에 따를 때에 우측 귀는 53.5데시벨, 좌측 귀는 120데시벨로 농(聾) 상태이므로, 양측 청력장해의 편차가 매우 크다.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소견과는 다름이 확인되고,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으며,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도 맞지 않고, 좌측 귀의 난청은 기존의 중이염 질환에 따른 청력소견이고,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변화도 고령인 환자의 나이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된다는 등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자세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이비인후과 진료기록, ○○○○○○ ○○병원 진료기록, ○○○ 난청 클리닉 진료기록 을 종합해 볼 때 탄광 근무 경력과 소음성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원고의 각각의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를 본다면,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소견과는 다름이 확인됩니다.그리고 2006년과 2007년도에 화농성 중이염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되며 따라서 일측에 더 심한 난청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병원들의 청력검사 결과는 소음에 의한 청력장해가 맞는지]위 병원에서의 청력검사 결과는 소음에 의한 난청 소견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양측 청력손실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는지]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면 의학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떠한 유형의 난청인지] 보내주신 검사기록상에서의 청력소견은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이전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타 병원에서 화농성 중이염의 치료경력이 확인되는바, 좌 측 귀에 더 심한 난청의 소견은 기존의 중이염 질환에 따른 청력소견이라 생각되며 우측 귀의 청력변화도 고령인 환자의 나이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피감정인의 요양급여내역에서 2006-2008년 사이에 화농성 중이염 및 외이의 농양을 치료 받았는바 이 상병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상병에 해당하는지]화농성 중이염은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70세 정도에서 57데시벨의 청력손실이 보고된 바 70세인 환자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우측 귀의 청력 손실이 다른 일반인보다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는지]환자의 2016년 ○○○○○○ 병원의 진료기록에서 보면 우측 귀의 청력은 53데시벨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일반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측에 심한 편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이 특징은 중이염이나 기타 내이 질환 등이 없는 건강한 귀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난청을 의미합니다.그러나 피감정인의 경우에는 중이염의 진료기록이 확인되며 비교적 건강한 귀의 청력도일반적인 나이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물론 소음이 나이에 따른 청력변화에 영향을 주지만 본 환자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소음 노출 중단 이후 발생한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소음 노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진행된 난청 부분은 나이나 기타 질환에 의한 것이며 소음에 의한 난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피감정인의 난청이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는지요] 본 환자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의 소음 노출 경력, 고령의 나이, 이전의 화농성 중이염 치료경력 그리고 소음 노출 중단 이후의 난청 진행 등을 고려한다면 소음성 난청보다는 다 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찰 소견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좌측 귀는 중이염에 따른 난청으 로 생각되며, 우측 귀는 나이에 따른 변화와 기타 소음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과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써 들고 있는 처분사유 중 하나이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한편,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처분사유 중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논할 이유가 없는 이상 피고가 처분사유의 하나로써 소멸시효 완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필요한 처분사유일 뿐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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