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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64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5.경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수출차량 정비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2017. 2.경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4.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6년간 ○○○○○ 주식회사 ○○공장에서 차량 정비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전동공구나 수공구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정비작업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2, 5,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984. 5. 23.부터 1986. 7. 23.까지, 1993. 4. 1.부터 2017. 12. 31.까지 총 26년 가량 수출차량 정비작업을 수행한 사실, ② 위 수출 차량 정비작업은 업무의 특성상 밀고, 당기고, 흔들고, 비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거운 공구나 부품을 들고, 내리고, 올리고, 몸으로 받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팔과 어깨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고 피로가 누적되는 작업인 사실, ③ 원고에 대하여 작업관련성 평가를 실시한 ○○○○대학교병원 의사가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명백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약 20년의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상병 상태를 볼 때 업무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④ 피고의 자문의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원고의 업무내용상 수정작업으로 다양한 작업내용 및 작업 자세 등이 있고, 어깨 부담 작업도 있으며, 근무기간이 23년 정도로 길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원회는 ‘원고의 업무 중 테일게이트 및 머플러 상단 방열판 불량 수정작업 등 일부 작업공정에서 어깨관절 부위의 손상을 줄 수 있는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올리기, 앞으로 뻗기, 어깨 안팎으로 회전과 정지된 상태로 작업 자세 유지 등과 같은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원고의 전반적인 작업공정상 어깨 부담업무의 발생빈도와 시간의 비중이 높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의 확인이 어렵고, 원고의 연령 및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는 극상건의 견봉측 부분 파열이 있으나, 파열의 크기가 소형 파열로 동연배의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정도로서 업무의 영향으로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자연적 악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는 일반인에 비해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에 종사하여 충격증후군이 일반인보다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원고의 업무만이 충격증후군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건의 퇴행성 변화가 충격증후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외에 견갑하건 근위부 일부의 전층 파열이 있고, 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견갑하건 파열의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신청 상병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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