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65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9. 1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자로서 2017. 6. 26. 어깨 통증으로 ○○대학교 ○○○병원을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어깨부담 작업에 대한 노출이 2012. 12. 31.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 중단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그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경과한 후 진단되었으므로, 광업소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9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 등과 같은 진동공구를 이용한 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는 양측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2017. 4. 13.자 MRI 영상에 의하면, 우측 및 좌측 상완 골두 대결절에 낭종이 형성되어 있고, 우측 회전근개 관절면측의 부분 파열 소견 및 좌측 점액낭측의 부분 파열 소견이 확인되는데, 파열의 크기가 크지 않아 뚜렷한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전근개 관절면측 부분파열은 50 ~ 60 대에서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젊은 연령에서는 뚜렷 한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저한 통증 및 근력 약화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뚜렷한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과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견관절에 충돌증후군이라고 단정할 만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좌, 우측 레이노증후군’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 24.부터 2017. 4. 30.까지 요양 하던 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는데, 2014.경 ‘좌, 우측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을 당시나 그 후 추가상병으로 양측 주관절 부위에 관한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⑤ 원고는 2017. 4. 24.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⑥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오랜 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였다면 파열 발생 직후부터 통증이나 근력 약화 등 뚜렷한 증상이 있어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상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파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업무력이 상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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