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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68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단법인 ○○○○○ ○○시연합회(이하 ‘○○○○○’라 한다)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진행하는 공익형 노인사회활동 사업인 ‘2016년도 ○○지하철도우미사업’의 참여자로 선발되어 2016. 3. 8. 수요처인 ○○시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와 2016. 3. 9.부터 2016.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지하철 ○호선 ○○역에서 주 3회, 일 3시간씩(월30시간) 승강장 질서유지·안내 등의 활동을 하는 내용의 노인공익활동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였다.나. 원고는 2016. 5. 24. 9:30경 ○○역에서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출혈, 출혈성 뇌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원고의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이고, 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식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인 바, 원고가 참여한 노인 일자리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로부터 근무지와 활동내용, 업무시간 등을 지정받고, 일정 시간 지정된 근무를 한 후 월 20만 원을 지급받았는 바, 원고가 수령한 금품은 근로제공의 대가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재해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 608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을 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 4427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도시철도공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수행기관인 ○○○○○ 또는 수요처인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보건복지부가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활동내용, 참여목적, 활동유형 등에 따라 ‘공익 활동인 노인사회활동’과 ‘취업 및 창업 활동(시장형, 인력파견형)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세분화하여 그 지원체계를 차별화하고 있고, 그 중 공익형 노인사회활동사업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정의 하에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활동으로 그 사업유형을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② ○○○○○는 사업수행기관으로서 2016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서 공익형 사업인 지하철 안내도우미사업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인 지하철 택배사업을 각 계획·운영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공익형 노인사회활동으로서 공공시설봉사 프로그램인 ‘○○○○○ 지하철안내도우미’를 참여희망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여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을 하였다.③ 노인공익활동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시·군·구에 참여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선발을 하는 구조로서 사업수행기관별 개별 선발이 이루어지거나 선발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 즉 원고가 참여자로 선발되는데 있어 사업수행기관인 ○○○○○ 또는 수요처인 도시철도공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거나 기타 공익활동 참여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참여자의 참여제한을 할 수 없고, 참여제한 등의 조치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뿐인 바, ○○○○○나 도시철도공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④ 이 사건 공익형 노인활동사업 참여신청을 받을 당시 위 활동이 봉사활동이라는 점이 표시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참여선발노인에게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⑤ ○○○○○가 원고에게 활동 일정을 고지하고 일정한 근무준수사항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하철안내도우미 등 노인활동사업 참여자들 사이에 활동 일정을 적절히 배정하고 해당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등 지하철안내도우미 및 공익형 노인활동사업 참여자들이 ○○○○○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방법 및 안전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공익 활동참여자로서의 역할 및 활동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거나 활동을 위한 부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여자가 사업수행기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⑥ 원고는 지하철안내도우미로 활동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며, 기타 지하철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적도 없다. 원고의 활동 시간, 실비등을 포함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 도시철도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노인 공익활동 사업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⑦ 원고가 지하철도우미로 활동할 당시 작성한 활동일지의 내용은 활동일과 활동시간을 표시하여 매우 간략하게 기재한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는 ○○역사로부터 위 활동일자별 확인서를 전달받는 이외에 원고의 활동태도나 성과 등에 관하여 전달받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일지의 작성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활동일지는 원고와 같은 참여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그가 실제 활동을 수행한 날을 확인하여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⑧ 원고는 매월 지정된 활동요일(2016. 5.의 경우 화, 목, 토요일) 중 10회를 선택할 수 있고, 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즉 원고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지정되었다 할 것이다.⑨ 공익형 노인사회활동사업의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 ○○○○○는 각 노인공익활동 참가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이루어졌는 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공익형 노인활동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⑩ 원고는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를 받았고, 그 활동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왔음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과정에서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의 보험료증대, 행정부담의 증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선발주체를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불과하다고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 시작 당시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다음 해부터 근로자성에 대한 큰 논의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2015년경까지 이어져왔고, 노인 일자리사업 내 여러 프로그램이 고용의 성격과 사회참여의 성격이 혼재되어 그 분류가 명확히 되지 않은 채 운영이 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성 인정으로 인하여 대두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 유무, 강제성 및 자율성 유무, 활동 유형, 내용, 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 공익형과 취업형, 인력파견형으로 세분화하고 그 중 공익형의 경우 사회참여와 사회공헌에 중점을 두어 봉사활동으로서의 성격의 사업으로 보고, 나머지 취업형, 인력파견형 노인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 및 역할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고려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필요가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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