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69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소외1(1937. 5. 15.생, 2015. 6.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연탄제조업체인 ○○○○공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1989. 5. 30. 최초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장해 제11급으로, 2007. 4. 25.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장해 제3급으로 결정되었다.다. 망인은 2007. 10. 1.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진폐장해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적용기간 2007. 3. 1.부터)을 지급받았는데, 망인은 당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이후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라. 망인은 위와 같이 진폐장해 제3급 결정을 받은 후 약 8년이 경과한 2015. 6. 9. 피고에게 종전에 진폐장해 제3급 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진폐재해(장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법상 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마. 한편, 망인은 2015. 4. 23.부터 2015. 4. 29.까지 정밀진단을 받았고 2015. 6. 1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2016. 11. 3. 제1급으로 결정되었다.바. 원고들은 2016. 11. 8. 피고에게 망인이 2016. 11. 3. 진폐장해 제1급으로 결정됨에 따른 미지급 장해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2.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법이 적용되는 석탄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사. 이에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577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8.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중 약 5년 3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던 점, 망인이 2007. 4. 25.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진폐증이 악화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하 일부 생략)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경력은 진폐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지 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8. 확정되었다.아. 피고는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자 2017. 8. 30. 원고들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종전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뺀 차액 37,135,960원을 지급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자.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 위 바.항에서 본 이유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진폐유족위 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625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변경 전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진폐장해위로금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변경 전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위로금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는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도 반한다. 2) 피고는 당초 망인의 장해위로금 지급 문의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같은 이유를 들어 종전 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망인이나 원고들로서는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과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조정권고가 있기 전까지는 장해위로금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나. 판단 1) 가.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진폐법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제1호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장해위로금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에 의하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산정 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위로금을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 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애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장해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규정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 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장해에 관한 장해위로금을 공제 함에는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하는 것은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의한 재요양을 한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 종료 이후부터의)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한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 1호의 적용이 문제되었고, 이 사건은 이미 장해가 있었던 망인이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더 심해져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는 같은 부위에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 즉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은 지급이 문제된 금원의 성격, 적용법조, 재요양 여부 등의 측면에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전원 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가.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 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망인의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문의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피고가 종전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 또는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망인이나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원고들은 종전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이 있기 전 까지 망인이나 원고들이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종전 처분이 있기 전인 2015. 6. 9. 진폐장해 제3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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