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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7

판례 전문

【주문】1.원고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6. 6. 3. 원고1에게 한 망 ○○○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의 배우자인 ○○○는 1991. 11. 1. 주식회사 000000(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1. 5. 21.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2. 10.1.부터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1.부터 일반 영업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2008. 11. 1.부터 2011. 5. 22.까지는 전주지사와 남원지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그 후 ○○○는 2011. 5. 23.부터 2012. 4. 2.까지 순천지사와 전주지사의 ‘CS4’(기기철거 및 영업보조 등 담당)로 보직이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2012. 4. 3.부터는 호남본부‘프런티어’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000는 2012. 7. 8. 17:20경 주거지인 전주시 상세주소생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1는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회사의 구조조정 및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을 앓게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1는 2016. 6. 3. 원고1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0. 14. 원고1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원고1 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적저조를 이유로 부당한 보직변경 및 잦은 전보 명령을 받고 구조조정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그 외에도 상사와의 마찰, 부하직원의 승진, 업무에 대한 불만, 직장 내 권위,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유로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1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관련 법리 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력이 없다거나 또는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등 참조). 라.판단 1)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승진을 거쳐 2002. 10. 1.부터 2005. 9. 30.까지 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06. 10. 1.부터는 실적 저조를 이유로 일반 영업직으로직책이 강등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1. 3.경 저성과자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 권고를 할 당시 망인도 그 대상자에 포함되었던 사실, 망인은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는 영업직에 대한 실적평가 결과 저성과자로평가된 망인에 대하여 2011. 5.경 기기철거 및 영업보조 등을 담당하는 ‘CS4’ 보직을부여하고 지사로 전보발령을 하거나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영업만을 담당하는 ‘프런티어’ 영업직의 보직을 부여한 사실, 망인이 평소 고혈압에 대한 외래진료를 받은 최상인내과의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2008. 11. 1. 내원하였을 당시 남원 발령으로 인한 심한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직무변경이나 직장 조직 내에서의 책임의 변화가 우울증세를 유발할 가능성이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고, 망인은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1.부터 직책이 강등되고 지사로 전보발령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세에 기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거나 또는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망인이 평소 가족과 지인에게 실적과 인사조치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세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갑 제2, 4, 6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직책변경과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영업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영업실적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망인은 직책강등과 전보조치 이후에도 과장직급으로서 종전과 유사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은 사망 전날부터 지인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사망당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 아파트로 돌아왔고, 같은 날 17:15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당시 망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주민은 망인이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이 직책강등, 전보발령 및 실적 등으로 인해 겪었을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이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옥상에서 투신하게 된 것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되거나 악화된 우울증세 때문이라고 추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1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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