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719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8. 6. 21.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로 입은 뇌좌상 등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친 후 1989. 11.경 제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양쪽 눈이 실명 상태에 있다면서 2008. 7.경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았고, 이후 양쪽 눈이 실명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도 있고, 하지 근력도 약해졌다면서 2008. 12.경 피고에게 간병급여정정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다.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원고를 간병급여 대상자에서 취소하고, 원고가 그동안 받아 온 간병급여 중 소멸시효기간(3년)이 지나지 않은 2014. 8. 1.부터 2016. 6.30.까지의 급여액(28,53이810원)의 2배인 57,061,6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9,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처분을 하게 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자체로 위법하게 된다.갑 제1호증, 을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 이틀 전인 2017. 8. 28.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니 2017. 8. 30.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제17호증)을 보냈는데, 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 되어 있다.『3. 고객님은 1989. 11. 1. 산재보험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3호 결정받고, 양안의 실명 및 언어장해, 사지의 근력이 약화되어 일상생활 시 타인의 간병이 항상 필요하다는사유로 간병급여를 청구하여 2008. 7. 1.부터 우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나, 우리 지사에서는 공단 본부(보험조사부)의 조사자료(진료기록 분석 및 의학적 자문 결과), 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 결과, 특별진찰 결과 등을 토대로 고객님이 간병급여 지급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안과 및 신경와과 소견을 고려해 볼 때 재해자는 2008. 7. 1터 현재까지 간병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② 원고는 2017. 8. 29. 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받았다.③ 이 사건 처분서에서는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3. 고객님에게 지급한 간병급여 중 아래와 같이 잘못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불임 납부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해자간병급여 대상여부부당이득 내역 징수비율보험급여부당기간부당금액확정부당이득금원고1 (생략)간병급여 대상자 취소간병급여2014.8.1.~2016.6.30.28,530,810원57,061,620원소멸시효 3년 범위 내에서 배액징수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를 간병급여 대상자에서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당초에 원고를 간병급여 대상자로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없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보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에는 "안과 및 신경외과 소견을 고려해 볼 때 재해자는 2008. 7. 1.부터 현재까지 간병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안과 및 신경외과의 측면에서 간병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막연하고, 어떤 점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2016 .6. 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위 병원이나 피고로부터 특별진찰결과를 통보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절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잘못도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 이틀 전에야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보냈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하루 전에야 사전통지 및의견제출 안내문을 받았으며, 피고는 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기한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는지 보건대, 을 제1,2, 3, 4, 5, 6, 7,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14. ○○대학교병원에서 두통 등의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신경학적 검사상 구음장애가 있으나, 의식이 명료하고, 운동기능은 정상이며, 두부 CT 검사상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진단되었고, 2008. 11. 4. 같은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으면서 양쪽눈이 실명 상태라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원고가 오른쪽 눈과 관련하여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원고에게 시유발전위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시유발전위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 네 차례의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시력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나온 사실, ㉭ 피고의 요청으로 2016. 6. 2.부터 2016. 8.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안과)을 시행한 ○○대학교병원 소속 담당 의사는 '시력저하가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안과적 검사가 불가능하여 평가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검진 일자검진 결과2007. 3. 22.좌: 0.1, 우:0.12009. 2. 18.좌: 0.1, 우:0.12011. 11. 11.좌: 0.1, 우:0.12015. 4. 9.좌: 0.1, 우:0.1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1989. 12. 4. 지적 장애 1급[구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1991. 6. 3. 보건사회부령 제86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은 지능지수 34 이하의 자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정신박약자를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판정을 받았고, 2002. 10. 17. ○○대병원에서 1원고는 뇌 좌상으로 지능지수 2세 이하, 사회지수 34, 사회연령 1세 3개월 정도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 원고는 2008.7.경 간병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2008. 7. 24. 본원 안과 초진하였으며 대광반사 검사 시 우안은 반사가 있으나 좌안은 반사가 없는 상태이고, 지체장애로 인해 시력측정이 불가능하여 시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N95, P100, N140 등의 극파가 거의 잡히지 않는 소견 보여 양측의 시신경 경로 이상 소견에 합당하고, 현재 상태로 보아 양안 실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 원고는 2008. 11. 20. ○○대학교병원에서 '현재 양안의 시력 손실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점, ㉱ 피고의 요청으로 2016. 4.경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신경외과)을 시행한 ○○대학교병원 소속 담당 의사는 일반상태[의식 - 기면, 대변 -완 전의존, 소변, 체위변경, 식사, 침상이동-도와줘야 가능, 상지(수부) 기능-잘 사용함, 호흡- 양호, 객담배출-혼자 가능, 보행가능-지팡이 보행, 활동범위 -산책가능]가 비정상이고, 인지기능(주의 집중력 장에-중증도, 지남력의 장애 -경도, 기억력(최근, 과거)의 장애 -경도, 문제해결력의 장애 -중증도, 판단력의 장애 -경도, 통찰력의 장애 - 경도) 및 의사소통(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함-중증도, 글자를 읽고 이해하지 못함- 극도, 말이나 글자로 자가 의견을 표현하지 못함- 고도, 몸짓 손짓 얼굴표정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함-고되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일상 생활 시 24시간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간병급여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에도 상병 상태를 과장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간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