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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2017구단773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단체매표소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6. 7. 6. 14:00경 갑자기 구토 및 두통 증상이 있어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결과 '모야모야병 출혈형, 모야모야병 경색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8.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특별한 질환이 없이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감정 노동을 동반하는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등가) 원고는 2013. 2. 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체매표소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업무는 ○○○○ 주식회사의 ○○○○○○○ 서비스운영 파트 티켓부문의 업무 중 일부인데, 위 티켓부문에는 크게 정문 개인매표소, 파크 내 매표소, 단체매표소 업무로 나뉜다.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개인 업무부서 공통 업무(20% 내외)단체매표소 운영관리단체식사권, 인쇄티켓 재고 관리티켓천공 날인서비스교육 및 근무자 모니터링고객 및 단체 문의전화 응대정산 포스기(POS) 로스/잉여 보고 및 점검패키지쿠폰 판매현황 및 반납수량 확인컴플레인 응대 및 재발방지 교육일일 SCM 운영 시설 등록다) 원고의 근무 장소인 단체매표소는 ○○○○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하며 매표소 내에는 통상 4~5명의 캐스트(cast)라고 부르는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데, 1차적인 고객 응대는 캐스트가 수행하고, 원고는 캐스트의 고객 응대가 미흡하거나 캐스트 선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악성고객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손님상담실과 안전환경그룹(종합운영본부)에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년도에 원고가 직접 고객을 응대한 건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원고가 해결하지 못한 악성고객 등을 손님상담실과 안전환경그룹(종합운영본부)에서 대응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 원고가 수행한 고객응대 업무는 대부분 오전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그 업무 빈도가 낮아지며, 단체매표소에서 응대하는 고객은 개인 고객이 아닌 단체손님 관계자(인솔자)로 한정되었다.2) 원고의 근무시간가)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고, 원칙적인 근무시간은 09:30부터 19:00까지인데, 테마파크의 특성상 요일이나 고객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어 업무 시작시간이 07:30, 08:00, 09:00인 경우도 있었고, 주 2-3회 마감 업무를 수행하는 날에는 마감시간(21:00, 22:00, 23:00) 이후에 퇴근하였다.나) 원고의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업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연장근무시 30분이 추가로 주어졌다.다) 2016. 4. 1.부터 2016. 7. 5.까지의 원고의 근무일, 출·퇴근 시간, 사업장이 정한 업무시작 시간(계획시작)은 별지 '원고의 출·퇴근 시간 등' 기재와 같고[다만, '계획시작' 시간 중 비고란에 조근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간(30분, 1시간)만큼 일찍 업무가 시작되었다].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원고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6. 6. 29.~2016. 7. 5.556:552주간2016. 6. 22.~2016. 6. 28.332:533주간2016. 6. 15.~2016. 6. 21.662:374주간2016. 6. 8.~2016, 6. 14.450:315주간2016. 6. 1.~2016. 6. 7.556:576주간2016. 5. 25.~2016. 5. 31.442:067주간2016. 5. 18.~2016. 5. 24.669:008주간2016. 5. 11.~2016. 5. 17.558:159주간2016. 5. 4.~2016. 5. 10.442:0410주간2016. 4. 27.~2016. 5. 3.552:3412주간2016. 4. 13.~2016. 4. 19.555:57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내출혈과 뇌경색이다.나) 모야모야병은 뇌 속의 동맥고리인 윌리스환(circle of Willis)이 협착 또는 폐색되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폐쇄성질환으로 정확한 발생기전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모야모야병은 다양하게 형성된 측부순환 혈관들에서 혈관 벽의 얇아짐, 혈관벽 내의 섬유소 침착, 탄력판의 분절 형성, 미세 동맥류 형성 등의 문제를 보이게 되며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고, 혈류장애로 인해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한다.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의사)는 '모야모야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급격한 변동, 혈관의 수축 등으로 인하여 출혈의 유발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성인 모야모야병 환자의 66%에서 뇌출혈을 보이고 있어 모야모야병은 그 자체로 뇌출혈의 위험인자라 할 수 있다.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외부 자극 등에 의한 혈류역학적 변화가 있다면 출혈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일상적인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업무가 실제로 있었고, 그러한 업무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를 해소할 만한 휴식의 기회가 없었다면)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 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6. 7. 6.(수)은 평일이고 오전에 비가 와서 비교적 한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0시간 44분이고,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3시간 11분으로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그리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6시간 55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단기간 동안 원고에게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소 업무상 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 7. 4. 및 2016. 7. 5. 휴무였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었다.○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테마파크 고객들을 상대하는 서비스 업무이므로, 직원들이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할 경우 고객 측으로부터 불평,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고객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고객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고객 응대 업무를 어느 정도 처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데, 원고가 속한 단체매표소의 고객 응대 업무는 테마파크 고객을 일일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단체 인솔자를 상대하므로, 위와 같은 민원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1차적으로 캐스트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직접 위 업무률 담당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인데, 모야모야병은 대뇌혈관 폐쇄성질환으로 그 발생원인이 확실하지 않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야모야병으로 형성된 비정상적인 뇌혈관들은 혈류장애로 인하여 혈관벽이 얇아지고, 혈관벽 내 섬유소 침착, 탄력판의 분절형성 등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성인 모야모야병 환자의 66%가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인 모야모야병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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