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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73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21. 벌목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요양하였고, 피고는 2015. 7. 21.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정하였다.나.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한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7. 11.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7. 21.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 받은 이후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여전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동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제7급 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9급 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다. 판단1)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의사는 ① 뇌 MRI 검사 결과, 우측 측두엽에 뇌연화성 변성 소견, 왼쪽 전두엽에 부분적인 뇌연화성 변성 소견, 좌측 시상의 뇌조직 소실 소견이 관찰되는 점, ② 심리검사결과, 전체 지능지수는 95로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기억검사결과, MQ가 76으로 경계선 수준에 속한 점, ④ 전두엽관리 기능검사결과, EFQ가 70으로 경계선 수준인 점, ⑤ 사회성숙도(SMS) 검사결과, 사회적 연령이 7.92세, 사회지수는 52.8로 사회적응을 위한 일상생활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시사되는 상태인 점, ⑥ 사고활동이 몹시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져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변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판단을 내려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정서면에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통찰하는 능력이 저조하고 주변에 대해서도 몹시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인 점, ⑧ 자신의 요구 및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좌절감 등을 유아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면도 시사되며 전반적인 자기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 점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정도를 넘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50% 정도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기질성 정신장해 등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하면, ① 인지기능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 또는 학교생활에서 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지능저하(IQ 70 정도), 지남력, 이해력, 판단력, 집중력 등에 상당한 결함이 심리검사나 인성검사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Ⅳ-B-2형), ② 인지기능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 또는 학교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고도의 정서장해, 환각, 망상, 치매(IQ 35~49 정도), 다발성 의식장해 등이 있는 경우(Ⅳ-B-3형) 등으로 구분되고, 위 구분에 따른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는 ① Ⅳ-B-2형의 경우 25~42%, ② Ⅳ-B-3형의 경우 50~67%로 각 평가하고 있는바, 위 특별 진찰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인지기능저하는 보이지만, 고도의 정서장해, 망상, 환각, 치매, 다발성 의식장해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원고는 Ⅳ-B-2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Ⅳ-B-3형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모두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하였다.① 심사위원 1 : 원고와의 면담 소견으로 판단할 때, 인지기능이나 판단력 및 분별력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생각됨. 이러한 상태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심사위원 2 : 우측 측두엽과 좌측 두정엽 부위 손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남.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③ 심사위원 3 : 뇌 MRI에서 국소적인 우측 측두엽 병변이 있음. 경한 인지기능 저하 및 행동변화가 있음. 신경정신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자로 판단됨.④ 심사위원 4 : 뇌 MRI상 양측 측두엽에 소량의 뇌연화증이 관찰됨. 기억력 감소, 대인기피증을 호소하나, 자가 활동도 가능한 상태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하였다.① 원고의 현재 지능지수는 99로 '평균' 수준에 속하고,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적 연령은 11세, 사회성숙지수는 55로 '교육가능 정신지체 수준에 속함.② 기억과 주의기능이 손상되어 있고, 시각적 단기기억기능과 정신운동협응기능의 기민성에도 문제가 나타나며, 신경심리검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 선택적 주의기능, 언어적/시각적 기억기능에 모두 문제가 있는 상태가 드러나고 있음.③ 임상면담결과 및 검사결과상, 원고의 언어적 기억기능, 시각적 기억기능, 선택적 주의 기능의 저하를 보였으나, 이외의 인지기능이나 판단력 및 분별력은 비교적 양호하였음.④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영상검사결과, 우측 측두엽과 좌측 전두엽의 부분적 뇌연화 소견이 지속되었으며, 그 손상 부위 및 정도는 고정되었음. 기억기능 주의기능의 저하는 손상 부위인 우측 측두엽, 좌측 전두엽과 상관관계가 있음.⑤ 원고의 장해 내용은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능력 및 일상생활기능의 손실로 보임.⑥ 원고의 예상되는 노동능력의 감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Ⅳ-B-2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약 33%의 노동능력상실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직업계수 6항, 도시근로자, 옥외근로자 적용).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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