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74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13. 회사 야유회에서 피구를 하는 도중 무릎에 무리가 가중되어 통증을 호소하였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6. 4. 30. 까지 요양하였다.나.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좌측 무릎 동요관절에 대해서는 고정장구가 불필요하고, 운동각도는 정상운동범위 내에 있으며, 동통 또한 소실성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슬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현재 심한 운동이 힘들고 뛰지 못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등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상태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릎관절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제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0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같은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는 다리의 관절 동요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관절의 동요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이후 수술에 문제가 없고,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도 슬관절의 통증 및 근력약화로 인한 파행이 있고, 보행 및 달리기 등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과중한 운동이나 노동시 보조기의 착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면서, 원고의 경우 ‘심한 운동이 힘들고 뛰지 못하는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다’는 주관적 증상에 비추어 그 장해등급이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인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신체감정촉탁에 의해 시행된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에 관한 운동범위는 능동과 수동의 경우 모두 신전 0도, 굴곡 145도로 정상 운동범위(신전 0도, 굴곡 150도) 내에 있고, 전방 불안정성의 정도는 건측 5.5mm, 환측 6.5mm로 측정되어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약 1mm로서 거의 차이가 없는 미미한 수준인바, 원고의 객관적인 운동범위나 불안정성 검사 결과는 정상인의 경우와 차이가 없는 점, ②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슬관절에 부종이 없고 파행이 뚜렷하지 않아 슬관절의 통증은 별로 없어 보이고, 소실성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의 경우 객관적인 운동범위나 불안정성 부분에서는 정상인과 차이가 없고, 다만 운동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심한 운동이 힘들고 뛰지 못하는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원고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 위 불안정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상소견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④ 피고는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 피고의 지사별로 장해등급 판정의 차이가 발생하고, 일관된 내부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견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2013. 1. 6. “동요관절 및 난청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기준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5㎜이하인 경우에는 제12급, 10㎜이하인 경우에는 제10급,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비록 이 사건 기준이 피고의 내부처리지침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5]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을 해석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다 할 것이나,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신체감정의 역시 위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객관적 검사결과상 동요관절 측정치가 이 사건 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외 상병상태, 치료방법, 이학적 검사결과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고정장구의 장착 필요성 유무에 관한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하여 심하게 격렬한 노동시 보조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원고의 주관적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그 주관적 증상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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