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76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8. 22. ○○○○해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0년 경부터 용접장비 포설 및 수리 정비직종에서 2016. 12. 31.까지 근무하였고, 2017. 2.경 병원을 내원한 결과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고, 업무로 인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오랜 기간 용접장비 수리 및 설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고, 양팔을 위로 든 자세 등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56. 12. 7.생으로 1985. 8.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2. 31.까지 약 30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입사 후 1990. 8월 경까지는 선각 취부 작업(수십 개의 블록을 연결하여 대형선박을 건조할 때 블록과 블록을 용접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1990. 8.경부터 2016. 12. 31.까지 용접기수리 및 오토케리지, 피더케이블 설치, 수리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2) 원고가 1990. 8.경 이후 수행한 CO₂ 용접피더기 및 케리지 수리 업무는 고장난 CO₂ 용접피더기 및 캐리지 용접기를 허리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니퍼, 벤치, 드라이 버, 몽키스패너 등의 수공구를 사용하여 서거나 앉은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는 것으로, 위 과정에는 7kg 상당의 용접피더기와 6kg 상당의 캐리지 용접기를 작업대 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운반 작업이 동반된다. 또한 원고가 수행 한 케이블 설치작업은 파손된 케이블을 해체·보수하는 작업으로서 2m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양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수행한다.3) 원고는 08:00부터 18:00까지 주 5일간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은 10:00부터 10:10까지, 15:00부터 15:10까지이다. 원고의 잔업시간은 1 주일 5회, 1일 1시간 정도, 월 평균 20회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였다.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정형외과 부분(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원고의 작업동작은 견봉과 상완골 골두 및 주위 부속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회전근개의 부분적 파열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자세로 판단된다. 다만 특별히 심한 어깨 거상작업을 취하는 자세는 발견하기 어렵다.- 원고의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자연스러운 퇴행에도 원인이 있으나,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이 위 상병을 더 빨리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신경외과 부분(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원고에 대한 MRI상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좌측 신경공에서 신경근 압박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경추부 통증과 좌측 상지 방사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보이나, 장기간의 중한 직업적 요인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기여도는 약 75%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갑 제5, 7,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약 30년 동안 하루 3~4시간에 걸쳐 용접 수리 작업을 하였고, 원고의 작업에 이용되는 도구들이 약 15kg에 이르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직업 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취부작업 및 용접기 수리, 설치작업이 경추 및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퇴행성 변화는 노화로 인한 변화 뿐 아니라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변화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업무기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④ 각 진료기록감 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목과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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