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77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의료원○○병원에서 실시된 정밀진단검사에서 아래 〈표1〉의 해당 판정결과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로,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표1〉망인진단일진단기관판정 결과진폐소견기타 소견심폐기능소외21996. 10. 9.○○병원4AF3(고도장해)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망인은 1996. 10. 9. 이후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요양승인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1996년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소멸시효(3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0.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9. 20.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피고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망인이 피고에서 장해등급 해당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2) 망인의 요양급여 신청에는 요양급여 내지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어 요양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113조 전단에 의하여 또는 망인의 요양급여 신청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제113조 후단에 의하여,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3) 설령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요양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해 온 피고가 이제 와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망인과 동일한 상황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평등 원칙에도 위반한다.나. 판단(1) 장해급여 청구권의 행사시기(소멸시효의 기산점)와 소멸시효의 완성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1.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하고, 위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모두 합하여 ,구 산재보험법령'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1953. 5.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53. 8. 9. 시행된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모두 합하여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80조의 내용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또한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구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위 관계법령의 내용, 진폐증의 특성에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진폐증에 관한 장해급여 청구권은 근로자가 구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때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1996. 10. 9. 진폐증 병형 제4A형 진단 등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최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6. 3. 19. 노동부령 제10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6. 3. 21.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에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이상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늦어도 위 진단일경 발생과 동시에 행사될 수 있었는데, 망인은 그로부터 구 산재보험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인 이 사건 각 처분 무렵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은시효로 소멸하였다.(2)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원고는, 망인이 피고에서 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을 무렵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113조 후문에 의하여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면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113조 후문에 보험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는 내용이 도입되있고, 이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위 규정은 2008. 7. 1.부터 그 효력이있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1996. 10. 위경 진단을 받고 2008. 7.1. 이전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상,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망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 이외에도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에 망인이 위 요양급여 신청을 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113조 전문에 의하여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위 요양급여 신청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이 아니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 신청에 따라 피고의 진폐관리구분판정 또는 이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구 산 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에 근거해 피고에 구 산재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요양급여만을 신청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구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장해급여 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장해등급 해당 여부와 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장애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장해등급 결정과 이에 대한통지를 장해급여 청구권의 발생 또는 행사 요건으로 볼 경우 이 사건에서 장해급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망인이나 원고가 사실상장해급여 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멸시효 완성이 신의칙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사망 시까지도 계속하여 요양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는 망인의 요양급여 신청이 있더라도 진폐정밀진단을 행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거쳐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이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한 후 판정 결과와 그에 상응한 망인의 대응방안을 망인에게 통지 또는 안내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통상 망인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되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기초로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대상자 해당 여부를 통지 또는 안내받아야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최소 장해등 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대상자임에도 망인이 심폐기능 장해가 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결정만을 하고 이를 망인이나 또는 원고에게 통지하였을 뿐 장해등급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통지 또는 안내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전까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장해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피고의 실무를 잘,알고 있는 망인 또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진폐정밀진단 후 망인 또는 원고가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요양 중인 이상 장해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 청구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망인 또는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 또는 원고는 요양 중인 근로자란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결정 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는 이상, 망인 또는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 소결론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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