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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78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4. 28.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도장장비 정비작업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6. 20.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도장장비 정비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많이 들고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극하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0. 31.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양쪽 어깨에 반복적으로 강한 힘이 요구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계속해 왔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로형태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1988. 4. 28.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고, 현재 도장1부 도장장비팀 보전반에 소속되어 있다.나) 원고는 주 5일 주간고정근무제로 일해 왔고, 정규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이다.다) 원고의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처리 작업(1988. 4. 28.부터 1997, 4. 20.까지)○ 선박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 블라스팅, 샌딩 작업 수행○ 자재나 선체 표면 스프레이 도장 작업, 이물질 제거 및 표면 녹 제거를 위해 블라스팅 및 샌딩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 사내 시설물 관리(1997. 4. 21.부터 2002. 11. 19.까지)○ 시설물 내 형광등 교체 작업, 전기 배선, 전체적인 시설물 전기 관련 관리 작업 수행■ 도장장비 정비작업(2002. 11. 20.부터 현재까지)○ 도장 관련 기계 장비 수리 및 보전 업무 수행○ 도장 장비 팬에 설치된 임팰라 해체 작업 시 체결된 너트 부위를 타격하여 풀고, 기계 장비에 설치된 베어링 해체 작업 시 해머(3∼4kg)를 사용하여 평균 20회 정도 연속 타격함 유압 기계를 사용하여 베어링을 밀어서 해체하고, 베어링 삽입 작업 시 해머로 타격하여 밀어 넣음○ 작업 장소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체인블록을 설치, 사용하여 운반한 후 지상에서 지게차로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정비작업 수행○ 협소한 공간에서 장비 수리 업무 수행 시 임팩트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스패너를 사용하여 손으로 볼트 체결 및 해체 작업 수행○ 해체 또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작업 부위에 놓는 과정에서 중량물(3~30kg) 취급 발생○ 이동 시 사다리,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공구는 장비나 기계 상부에서 줄로 당겨 올려서 운반하고 모터나 부품 또한 같은 방법으로 운반함○ 장비 해체 또는 조립 작업 시 임팩트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임팩트를 사용하여 조립 또는 해체 작업 수행함○ 임팩트나 스패너로 작업하기 힘든 부위는 라쳇을 사용하여 손으로 반복적으로 밀고 당겨 작업 수행함○ 작업 자세: 오버헤드 자세(50%), 눕는 자세(20%), 쪼그려 앉는 자세(2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10%)○ 주로 사용하는 장비 : 임팩트(3kg), 해머(3~4kg), 스패너(1kg), 드라이버, 렌치, 레버풀러2) 원고의 신체조건 및 어깨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가) 원고는 1959. 6. 20.생이고, 신장은 171cm, 평소 체중은 74kg이며, 오른손잡이다.나)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어깨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순번진료일요양기관명주상병명(주상병 기호)부상병명(부상병 기호)12015. 12. 18.○○○○○○병원척추협착, 경부(M4802)회전근개증후군(M751)22016. 1. 15.○○대학교병원어깨의 충격증후군(M754)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M1991)32017. 2. 21.○○○영상의학과의원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42017. 3. 29.○○정형외과의원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 부분(M6581)어깨의 충격증후군(M754)52017. 5. 31.○○정형외과의원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 부분(M6581)어깨의 충격증후군(M754)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외 요양내역 및 휴직내역 등가) 원고는 1994. 10. 15.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1994. 10. 15.부터 1996. 6. 23.까지 요양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4. 8. 31.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8. 31.부터 2006. 11. 21.까지 요양을 하였고,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6. 1. 8.부터 2017. 3.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나) 원고의 휴직내역은 아래와 같다.숙번휴직사유11990. 4. 21. ~ 1990. 6. 21.상병 휴직(간염)21994. 10. 25. ~ 1996. 7. 1.산재요양 휴직(요추간판탈출증)32004. 9. 1. ~ 2006. 11. 21.산재요양 휴직(근골격계 질환)42014. 7. 3. ~ 2014. 7. 29.상병 휴직{다발성 늑골골절(좌5~9번)}52016. 3. 7. ~ 2017. 3. 31.산재요양 휴직(요통, 척추 여러 부위, 경추통)62017. 5. 30. ~ 2017. 9. 19.상병 휴직(윤활막염, 어깨 충격증후군 등)다) 2016년 작업일지에 의해 확인되는 원고의 근무일수는 2016. 1.에 8일, 2016. 2.에 13일이다. 원고의 2017년 근무일수는 2017. 4.에 7.5일(근무시간 60시간), 2017. 5.에 2.5일(근무시간 20시간)이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나) 피고의 자문의사(직업환경의학과)○ 도장장비 정비업무의 내용상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최근 1년 반 정도는 산재요양 및 잦은 휴가로 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어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우측 견관절의 제한으로 좌측 견관절의 부담이 예상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통증이 산재 요양 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 작업이 견관절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원 7명 중 5명)원고가 2016. 1. 재요양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상병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1년 이상 요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점,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직업 특성상 오른손을 사용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2016년부터 왼손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근무기간 동안 오른손을 주로 사용한 점, 보전 작업의 특성상 작업주기 및 빈도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감정의 소견(1)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015. 12. 18. 당시 원고의 좌측 견관절 상태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50대 중반에서 보이는 정도의 경도의 퇴행성 소견이 회전근 힘줄과 견봉 쇄골 관절에 보이는 정도다.○ 2015. 12. 18.에 촬영한 MRI 영상에 의하면 당시 원고에게 '견봉 쇄골 관절염, 회전근의 변성' 정도의 상병이 인정되고, 그 발생원인은 퇴행성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업무와의 관련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5. 12 18.에 촬영한 MRI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미약하고 업무로 발생한 의미 있는 상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2)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2015. 12. 18, 촬영한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 관하여 2016. 3. 7.에 작성된 MRI 판독지에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의증, 유착성 관절낭염 의증, 견봉쇄골관절염 관절증'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위 MRI 검사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건 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 상세불명의 근육염 등'의 소견은 입증되지 않는다.○ 2017. 2. 21. 촬영한 좌측 견관절 MRI에서 2015. 12. 18. 촬영한 MRI에서 관찰되지 않던 '극상건 및 극하건 부분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 원고가 2016. 3. 7, 부터 2017. 3. 31.까지 산재 요양을 하며 휴직을 한 상태였으므로 견관절 부담 작업이 극상건 및 극하건 부분 파열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2015년 진단명과 2017년 진단명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7년도에 진단된 상병은 2015년도에 진단된 상병이 조금씩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좌측 어깨와 관련하여 2015. 12. 18. ○○○○○○병원에서 '회전근개증후군'을 부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고, 2016. 1. 15. ○○대학교병원에서 '어깨의 충격 증후군'을 주상병으로,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을 부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2016. 1. 22. 피고에게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만 재요양신청을 하였을 뿐, 좌측 어깨와 관련한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2017. 6.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진료기록감정을 한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속 의사는, 2015. 12. 18.에 촬영된 원고의 좌측 어깨에 대한 MRI 영상에 의하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견봉 쇄골 관절염, 회전근의 변성' 정도의 상병이 인정되며, 이는 퇴행성이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수의견과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2015. 12. 18.자 진료 당시 및 2016. 1. 22.자 재요양신청 당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그 후 원고는 2017. 3. 29. 및 2017. 5. 31.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 부분'을 주상병으로, '어깨의 충격증후군'을 부상병으로 하여 각 진료를 받은 후 2017. 6. 20.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6. 1.에 8일, 2016. 2.에 13일을 근무한 후 2016. 3. 7.부터 2017. 3. 31.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휴직을 하였고, 2017. 4.에 7.5일, 2017. 5.에 2.5일을 근무한 후 2017. 5. 30.부터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였는바, 2016. 1.부터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한 2017. 6. 20.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원고의 총 근무일수는 31일에 불과한 점, ② 더구나 원고가 수행한 도장장비 정비 작업은 해머와 스패너 등을 사용하여 장비를 해체하고 조립하는 작업이어서 오른손잡이인 원고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바, 위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에 부담이 가해질 수는 있다고 보이나, 좌측 어깨에 급격한 손상을 가할 정도로 큰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원고는 2004. 8. 31.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치료는 2006. 11. 21.에 종결되었고, 그 이후로 원고가 위 상병과 관련하여 재요양 신청을 한 바도 없었는바, 2016. 1.부터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한 2017. 6. 20.까지 사이에 우측 견관절의 악화로 인해 좌측 견관절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2016년부터 왼손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부터 2017. 6. 20.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원고의 근무일수가 31일에 불과한바, 원고의 좌측 어깨가 도장장비 정비작업 때문에 급격히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 12. 18. 당시 발병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상병이 그 이후에 원고의 도장장비 정비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진료기록감정을 한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속 의사도, "2017. 2. 21.에 촬영한 원고의 좌측 견관절에 대한 MRI 영상에서 2015. 12. 18.에 촬영한 MR1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던 이 사건 상병 중 일부 상병인 '좌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부분 파열' 소견이 확인되나, 원고가 2016. 3. 7.부터 2017. 3. 31.까지 휴직을 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좌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부분 파열'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2015. 12. 18. 당시 원고에게 있었던 '견봉 쇄골 관절염, 회전근의 변성'의 상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피고의 자문의사의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수의 견과도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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