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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78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 가양점에서 냉동식품의 판촉 힟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7. 12. 호흡 곤란의 증상으로 인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후송된 후 '폐색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개인적 소인에 한 자연 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시간 서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고의 다리 내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성되었고, 이 혈전이 원고의 폐동맥을 막아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 관계 및 업무 내용○ 소외 회사로의 입사일자 : 2011. 9. 15.○ 1일 평균 근로 및 휴게 시간 : 근로시간(13:00 ~ 22:00), 휴게시간(15:00 ~ 16:00)○ 근로 일수 : 주 5일 근무○ 담당 업무 : 냉동식품 판매 및 판촉업무○ 과거의 업무이력 : 2007년경부터 ○○○○ 강서점 등 다른 대형마트에서 판매 및 판촉업무 수행○ 업무 내용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동안 서서 조리 및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함.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16. 8. 30. ○○병원)내원 3일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일반 병동으로 입원 가료 중임. 평소 장시간 서 있는 작업을 가졌던 분으로 혈류 정체로 인한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폐색전증이 잘 발생되는 경우는 골절, 비만, 가족력 등이고, 극도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 호발하는 상병으로 원고의 경우 하지의 움직임에 제한을 받거나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와 폐색전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2) 자문의 2 : 폐색전증의 원인으로는 가족력, 골절 등으로 움직임의 제한,수술, 비만, 호르몬 요법 등이 있다. 즉, 극도로 제한된 움직임에 의한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비교적 개방된 공간과 근무시간 중 하지의 자유로운 움직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업무와 폐색전증과의 연관성은 매우 적다고 사료됨.(3) 자문의 3 : 원고는 근무시간 동안 선 자세로 근무하나 일정 부분 움직임 이 허락되는 자세로 폐색전증을 유발할 정도로 장기간 완벽히 고정된 자세로 근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다)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었으나, 건강검진내역 및 진료기록 등에서 고혈압, 비만, 체질량이 높은 상태가 보이며,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상 심비대와 심부전이 의심되는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있다는 점, 재해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 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폐색전증은 하지 심부정맥의 혈전에 의한 것인데, 혈전의 생성원인은 정맥 내의 혈액이 저류되어 있거나, 환자의 혈액이 과응고성을 보이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장시간의 부동자세는 혈전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비만과 같은 환자의 개인적 소인이 하지정맥 혈전 생성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고혈압과의 연관성은 낮음.○ 폐색전증은 혈전에 의해 폐동맥이 막히는 질환이며, 발병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다리의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고, 혈전이 호발하는 혈액질환, 종양, 한자세로 오래 유지하는 경우 등이 발병 원인으로 작용함.○ 주로 서있는 직업을 가진 직업군(간호사, 미용사, 마트 근무자 등께서 정맥 질환이 호발하는 것은 여러 문헌 보고에서 입증이 되었고, 원고의 업무자세는 정맥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서 있는 경우를 유발인자로 규정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비만인 상태였고, 비만은 하지정맥 혈전 생성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1 내 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시간 동안 서서 근무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사건 상병은 심부정맥의 혈전이 이동하여 폐혈관을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장시간 서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적 특성이 혈류의 정체를 유발하여 하지 심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비록 서서 근무하는 특성이 있더라도, 부동자세로 서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를 포함하여 장시간 서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벽히 부동자세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리 장시간 동안 서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업무 수행 중 조금이라도 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하지 심부정맥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부동자세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다) 원고는 근무시간 동안 고정된 장소에서 냉동식품의 판매 및 판촉 활동을 해야 했으므로, 근무 장소를 멀리 이탈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고객들이 없는 경우에도 근무 장소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었으므로 근무시간 중에는 계속 서서 근무를 해야 했다.라) 더욱이 원고는 근무시간 동안 냉동식품의 판촉을 위하여 이를 가열하여 조리해야 했고, 조리된 식품을 고객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고객들을 계속 응대해야 했으므로, 비록 원고의 근무 자세가 완벽한 부동자세는 아니었을지라도, 근무시간 동안 원고의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무일에 6시간 이상 장 시간 동안 서서 근무해야 했고, 그 근무 자세 역시 비록 완벽한 부동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 혈류의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을 만큼 고정된 자세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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