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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789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6. 7. 25.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4형, 심폐기능 : 중등도장해(F2)’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고, 2009. 8. 1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4형, 심폐기능 : 고도장해(F3)’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중 2013. 2. 25.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요양 판정 당시 진폐병형 제4형 및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생전에 수령했어야 하는 미지급장해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2009. 8. 18. 진폐정밀진단 당시 진폐장해등급 중 제1급 규정이 없었으므로, 심폐기능 고도장해(F3)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망인은 2006. 7. 25. 진폐정밀진단 당시 이미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아 등급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변천가. 1995. 4. 29.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97호, 1995. 5. 1. 시행) 제57조, 별표 5에서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해등급을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으로 분류하였다.신체장해 등급구 분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1급고도장해(F 3 )환기기능이 55%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 이상인 자3급중등도장해(F 2 )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 이상인 자5급경도장해(F 1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4형으로 판정된 자7급 경도장해(F 1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 · 2 · 3형으로 판정된 자9급 경미장해(F 1/2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3 · 4형으로 판정된 자11급 경미장해(F 1/2)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이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2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O)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 나. 2003. 7. 1.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193호, 2003. 7. 1. 시행)은 진폐장해등급 기준으로 제13급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를 추가로 신설하였다.다. 2008. 6. 25.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7. 1. 시행)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기준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으로 분류하였다.제3급 제6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5급 제9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제7급 제15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ㆍ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 제19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제16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ㆍ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제13급 제16호 :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라. 2010. 11. 15.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92호, 2010. 11. 21. 시행)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제1급 제9호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이 신설되었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1995. 4. 29. 개정되면서 진폐장해등급 기준이 처음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진폐근로자 중 원고와 같이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2008. 7. 1.부터 2010. 11. 20.까지 사이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단지 2008. 6. 25.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7. 1. 시행)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만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심폐기능이 가장 나쁜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입법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한 것이거나, 잘못된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 중 2008. 7. 1.부터 2010. 11. 20.까지 사이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과 다른 기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남은 사람과 관련하여 제1급 제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제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진폐증은 흉복부장기인 ‘폐’에 장해가 남은 것이므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도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따라서 2008. 6. 25.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7. 1. 시행)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심폐기능에 중등도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3급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을 검토하여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97호, 1995. 4. 29. 전부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 및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장해등급의 기준)에서 각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의 경우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진폐근로자는 같은 등급인 제1급 제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결국 망인은 2009. 8. 18. 진폐정밀진단 당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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