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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82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질대표인 소외1과 행사판매 위탁거래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로서, 2017. 1. 3. 21: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 창고에서 엘리베이터에 제품을 싣고 1층 주차장으로 올라와 옮겨놓고 다시 제품을 가지러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고장으로 엘리베이터와 함께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정신을 잃으면서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상완골 간부골절 우측' 등의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2017. 4. 17. 원고가 개인사업주에 가깝고,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자 없이 원고와 같은 자유직업자(위탁판매원)로 운영되는 사업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결정을 각각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두 판매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제조된 구두를 ○○와의 약정에 따라 위탁판매하는 회사인데, 사업자등록증상의 성명은 소외2로 되어 있지만 그의 남편인 소외1이 실제 사업자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판매 매장이 따로 없고 일반 사무실에서 소외1이 혼자 상주하며 근무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인 2011. 7.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1. 소외1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행사판매 위탁거래기본계약서제1조(기본원칙)2. 본 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은 행사판매에 대한 권한을 원고에게 허가하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하에 균일행사에 관한 진행을 득한다.제3조(계약의 변경)1. 원고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4조(판매)1. 판매 제품은 남,여화 균일 물량에 한정된다.2. 남,여제품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균일물량으로 한정되며 원고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는다.제5조(판매행위)1. 균일 물량판매에 있어서 판매수량과 물량구성은 원고의 책임 하에 진행되며 판매 시 일어나는 모 든 책임은 원고가 진다.2. 판매행위 시 발생되는 비용 중 (운송료, 콤비락대금, 현수막)은 이 사건 사업장이 책임지며, 그 외(쇼핑백, 기타)는 원고의 수수료 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한다.제6조(판매금액)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판매를 대신하는 위탁판매 형태로 진행하며 판매 수수료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는다.2. 판매 수수료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상호 합의하여 결정되어진 소정의 수수료에 한한다.3. 균일 판매 시 발생되는 판매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귀속되며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제8조(분실 및 훼손)1. 원고는 판매행위 시 발생되는 손실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여 배상책임을 진다.2. 훼손 및 분실되는 비용 또한 원고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제9조(수수료)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는 서로 상호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책정키로 한다.1. 이 사건 사업장 균일 제품 판매: 10%2. 이 사건 사업장 특가 제품 판매: 10%제10조(수수료 지급)1. 수수료 지급일은 당월 마감분에 한하여 익월 12일로 한다.제11조(공탁금)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위탁 판매권에 대한 공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는 상호 합의 하에 공탁금 지급내역을 정한다.2. 종 공탁금액 5,000,000원제13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2.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꼐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3) 소외1이 원고와 같은 팀장들(이 사건 사고가 있을 무렵에는 원고를 포함해 6명의 팀장이 있었다, 이하 '원고 등 팀장들'이라 한다)과 함께 만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행사 일정과 장소(백화점 등)를 공지하면, 원고 등 팀장들은 각 팀의 행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후 각 행사일에 이 사건 사업장 창고에 가 그곳에 소외1이 미리 각 팀에 할당해 놓은 구두 제품을 소외1이 운송료를 부담하는 화물차량으로 각 행사장소인 백화점 등까지 옮긴 다음 각 행사장소의 영업시간 동안 소외1이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원고 등 팀장들은 소외1이 지정한 각 팀의 행사 일정과 장소, 지정 가격을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다.4) 원고 등 팀장들은 보통 1달에 15~20일 정도 되는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소에 출근한 후 위 채팅방에, 현재 위치(매장 또는 창고 등)를 올려 소외1에게 출근 사실을 알렸고, 소외1이 제공한 현수막 등 디스플레이 용품들을 행사장소에 설치한 다음 찍은 사진을 올렸으며, 위 채팅방을 통해 수시로 행사장소에서 발생한 일을 소외1에게 보고하고, 소외1의 지시사항 등(할인가격 지정 등, 다른 행사장소의 인원 보충 요청 등)을 확인하였다(위치 공지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소외1에게 질책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원고 등 팀장들은 행사기간 동안 매일 재고와 판매내역 등을 기재한 판매 일보 등을 작성해 소외1에게 교부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컴퓨터 전산시스 템에 판매일보의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상황 등을 소외1에게 보고하였다. 행사 일정이 종료되면 원고 등 팀장들은 재고와 디스플레이 용품을 이 사건 사업장 창고에 반납하였다.5) 원고 등 팀장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따로 판매원을 둘 수는 있었지만, 같은 시간에 동시에 서로 다른 행사장소에서 근무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행사장소의 영업시간 동안 행사장소를 벗어날 수 없었고, 이를 어길 경우 소외1으로부터 불이익을 예고받았다.6) 행사장소에서 구두 제품의 결제는 휴대용단말기 또는 행사장소의 포스에서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들과 같은 팀장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월 판매 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를 익월에 받았다.7) 원고 등 팀장들은 행사기간이 아닌 날에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창고에 출근하여 재고정리를 하거나 다른 팀의 행사장소에 가서 구두 제품의 판매를 돕기도 하였고, 때로는 다른 팀이 행사장소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신 그 행사장소에 출근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8)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백화점 ○○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다가 소외1으로부터 소외3 팀장의 물량수송 업무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판매업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창고에서 물량수송 업무를 도와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 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로부터 구두제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그대로 원고 등 팀장들에게 위탁한 것이어서 원고 등 팀장들의 판매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소외1으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 등 팀장들 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실제로 행사 일정과 장소, 판매가격 등이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대표인 소외1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원고 등 팀장들에게 판매업무에 있어 행사 일정과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 등 팀장들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등 팀장들에게 적용되는 서면으로 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사업장 이 매우 영세하여 취업규칙 등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서 그러한 것일 뿐이고, 원고 등 팀장들은 영업시간 내내 행사장소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수시로 소외1의 지시 사항들을 따라야 했고, 근무가 없는 경우에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거나 다른 팀의 업무를 도와주기까지 한 점, ④ 판매업무 과정에서 부담이 많이드는 배송료와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모두 소외1이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나 원고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던 점, ⑥ 원고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지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국민연금, 고용보 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소외1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1과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판매위탁에 해당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외1으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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