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829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7. 3. 25부터 2017. 5. 30.까지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선릉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평소 11:00부터 12:00까지 점심시간을 가졌는데, 2017. 5. 30. 11: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농협에 들러 개인적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11: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여 자신이 작업하던 이하생략 지하 5층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하생략 지하주차장 경사로(램프)를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경사로 하부에 설치된 강목(미끄럼방지턱)에 부딪치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및 비골골절, 우측 경골 하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6.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현장 내 각종 자재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보이는 점,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개인용 교통수단의 이용을 금지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점,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위험 요소로 인해 미승인차량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점, 완공되지 않아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을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여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행위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사적행위에 기인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휴게시간을 가진 후 자전거를 타고 공사현장에 복귀하던 중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있던 강목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지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사적행위로 볼 수 없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횰로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짜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찔병징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다가, 통상적으로 위험 요인이 산재한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자전거의 이용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7. 3. 25. 신규채용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2017. 3. 31., 2017. 4. 25” 2017. 5. 18.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각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자전거 이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수차례 교육받은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한 후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근무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업무와 밀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휴게시간 무렵에 개인적인 용무 및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여 자신이 작업하는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도보로 이동하지 않고 자전거로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나아가 비록,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업주가 실시한 안전교육 내용에 반하여 위험요소가 산재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또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지만(산업재해보상보힘법 시행령 제27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이르지 않는 한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는데,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실시한 안전교육 내용(안전수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정부와 사업주는 업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쉽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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