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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83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결정처분 및 진폐재해위로금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9. 4.부터 1993. 4.경까지 ○○탄광 주식회사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사업장에서 종사하여 진폐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2016. 3. 23. 진폐정밀진단을 마친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6. 3. 25.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6. 6. 10. 망인의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정한 후 망인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7구단50976호로 위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위 소송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피고는 망인에 대한 2016. 6. 10.자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가 위 처분을 취소한 경우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을 하였다.라.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17. 9. 19.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6호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 1,093,480원과 진폐재해위로금 22,908,63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0 , 0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의 심폐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이라는 사실만을 기초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 제16호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을 하였으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어 최소한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11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은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처 해당 근로 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위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합병증 등으로 심폐 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기준에도 불 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조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 11의2에 따르면, 진폐장해등급의 경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5단계[의증(0/1), 제1형(1/0, 1/1, 1/2)부터 제4형까지)]로 결정하고, 폐기능 검사를 통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4단계(고도 장해, 중등도 장해, 경도 장해, 경미한 장해)로 판정하 며,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7개 등급(제1급, 제3급, 제5급, 제7급, 제9급, 제11급, 제13급)으로 분류하여 결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과 별표 11의3은 심폐기능정도의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진폐장해등급을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4개의 진폐장해등급(제5급, 제7급, 제11급, 제 13급)으로 분류하고 있다.2)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연구소 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②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Ⅴ1/FⅤ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 (FEVI)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고 있는 사실, ③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 또는 1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규정된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경미한 장해(F1/2)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에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진폐병형만을 고려하여 진폐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은 만성폐쇄성폐질 환의 진단기준으로 1초율(FEⅴ1/Fⅴ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Ⅵ)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심폐기능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과거 의무기록지 중 폐기능 검사결과지를 참고하여 진단하고, 폐기능 검사 결과지가 없는 경우 진단이 불가능하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 망인은 2016. 3. 21.부터 2016. 3. 23.까지 이루어진 정밀진단 당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폐기능 검사를 할 수 없었고, 달리 망인의 심폐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2008. 5. 29. ○○○센터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폐환기능이 정상이었고, 그 이후 신뢰할 만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없다), ㉱ ○○○○○○연구소 역시 사망 당시 망인의 폐기능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심폐기능 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직업성폐 질환연구소의 추정 사인만을 근거로 심폐기능의 정도 및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은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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